26.0℃미세먼지농도 좋음 29㎍/㎥ 2023-06-10 현재

법정 감염병 분류/신고

법정 감염병 분류 및 신고
구분 제1군
감염병
제2군
감염병
제3군
감염병
제4군
감염병
제5군
감염병
지정
감염병
특성 물 또는 식품 매개발생(유행) 즉시 방역대책 수립 요(6종)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12종) 간헐적 유행 가능성 계속 발생 감시 및 방역대책 수립 요(22종) 국내 새로 발생 또는 국외유입 우려(20종) 기생충감염병 정기적 조사 요(6종) 유행 여부 조사・감시 요
(14종)
종류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1)
일본뇌염
수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2)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매독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C형간염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페스트
황열
뎅기열
바이러스성출혈열
(마버그열, 라싸열,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3)
야토병
큐열
웨스트나일열
신종감염병증후군4)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SFT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지카바이러스감염증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
- 살모넬라균 감염증,
-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 장독소성대장균(ETEC) 감염증,
- 장침습성대장균(EIEC) 감염증,
- 장병원성대장균(EPEC) 감염증,
-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감염증,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 아스트로바이러스 감염증,
-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 사포바이러스 감염증,
- 이질아메바 감염증,
- 람블편모충 감염증,
- 작은와포자충 감염증,
- 원포자충 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 사람 보카바이러스 감염증,
-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증,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 리노바이러스 감염증,
-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
-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 클라미디아 폐렴균 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리슈만편모충증,
- 바베스열원충증,
- 아프리카수면병,
- 주혈흡충증,
- 샤가스병,
- 광동주혈선충증,
- 악구충증,
- 사상충증,
- 포충증,
- 톡소포자충증,
- 메디나충증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감시방법 전수감시7) 전수감시 전수감시2)(예외: 인플루엔자는 표본감시) 전수감시 표본감시8) 표본감시
신고5) 지체없이 지체없이 지체없이2) 지체없이 7일 이내 7일 이내
보고6) 지체없이 지체없이 지체없이2) 지체없이 매주 1회 매주 1회
  • 1) B형간염 신고범위 : 급성B형간염
  • 2) 인플루엔자는 법정감염병 표본감시 감염병으로 7일 이내 신고, 매주 1회 보고함
  • 3) 신종인플루엔자 : 2009-2010년 대유행한 인플루엔자 A(H1N1)pdm09가 아닌 향후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타입의 인플루엔자를 의미함 (인플루엔자 A(H1N1)pdm09는 신종인플루엔자 신고대상이 아님)
  • 4) 신종감염병증후군 :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 5) 신고 : 의사 또는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관할 보건소로 신고
  • 6) 보고 : 보건소장 → 시장・군수・구청장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질병관리본부로 보고
  • 7) 전수감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모든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군의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이 신고 의무를 갖는 감시체계임
  • 8) 표본감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1조제5항에 의하여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에 한하여 신고를 받아 운영하는 감시체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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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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