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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의료비지원

응급입원 치료비

  • 대상자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경우
  • 지원범위 : 응급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 신청 및 청구장소 :
    • (신청)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등 → 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청구) 정신의료기관 → 정신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로 청구

행정입원 치료비

  • 대상자 :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전국가구 중위소득 65%이하인 경우
  • 지원범위 : 행정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 신청 및 청구장소 :
    • (신청)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등 → 행정입원을 의뢰한 보건소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청구) 정신의료기관 → 행정입원을 의뢰한 보건소로 청구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대상자 : 조현병으로 진단받은 후 5년 이내 자로(F20-F29)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경우
  • 지원범위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제증명료 등)
    • 입원 중에 발생한 비용 해당안됨
  • 신청 및 청구 장소 :
    • (신청)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등 → 환자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
    • (청구) 정신의료기관 → 정신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로 청구

외래치료지원 치료비

  • 대상자: 외래치료지원(「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결정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전국가구 중위소득 65%이하인 경우
  • 지원범위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제증명료 등)
    • 입원 중에 발생한 비용 해당안됨
    • ※ 외래치료지원은 2020. 4. 24.부터 외래치료지원 결정 대상자에 적용하며 외래치료지원 결정 이후에 발생한 치료비에 한해 적용
  • 신청 및 청구장소 :
    • (청구) 정신의료기관 → 정신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로 청구

문의사항: 정신건강담당 ☎ 063-454-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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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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