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건강관리과 정신건강계에서 제작한 "정신질환자 의료비지원"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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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내 용 | 선정기준 |
|---|---|---|
| 응급입원 | - 자‧타해 위험이 큰 대상자에 대해 응급입원 조치에 따른 치료비 지원 |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
| 행정입원 | -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의 행정입원 관련 치료비 지원 | |
| 외래치료 지원 | -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중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통지를 받은 대상자의 치료 유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자·타해 위험으로 비자의입원을 한 적이 있는 자 ⦁ 자·타해 위험으로 입원 또는 외래치료 중 치료를 중단한 자 |
|
| 발병 초기 정신질환 |
- 최근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 (F30-F39) 일부’로 진단받은 대상자의 외래 치료비 지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 권역정신 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대상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한 정신응급 치료비 지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발생 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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