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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조리비용 지원

  • 지원대상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계속하여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
    ※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경과 후 지원
  • 지원내용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권자 산모 : 100만원, 그외 산모 50만원)
  •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시 신청
  • 문의 건강관리과 가족건강계
    (063-454-5853)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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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건강관리과 가족건강계
담당전화 063-454-5852
최근수정일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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