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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청력 선별검사

지원대상

군산시에 주소지를 둔 아래 소득기준 내 가구의 신생아
  • 난청검사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의 출산가정에 한하여 지원
      둘째아 이상 가구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보청기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의 가구의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유아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단, 난청으로 확진되었으나,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 맞벌이 가구는 부부 중 낮은 소득의 50%를 소득 인정액에서 차감
  • 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남편은 80,000원이고 부인은 60,000원인 경우
    80,000원+30,000원(60,000원의 50%) = 110,000원
  • ※ 주민등록등본상 가족수 및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고지액

지원내용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7만원 한도)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난청 선별검사명과 코드
    검사명 코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보청기 지원 : 영유아 1명 당 1개의 보청기 지원(131만원)
    (단, 난청으로 확진되었으나,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예시:‘18.10.1 출생한 경우 ’19.9.30까지 신청)
  • 문의: 가족건강계 454-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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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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