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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청력 선별검사

지원대상

군산시에 주소지를 둔 아래 소득기준 내 가구의 신생아
  • 난청검사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의 출산가정에 한하여 지원
      둘째아 이상 가구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보청기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의 가구의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유아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단, 난청으로 확진되었으나,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 맞벌이 가구는 부부 중 낮은 소득의 50%를 소득 인정액에서 차감
  • 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남편은 80,000원이고 부인은 60,000원인 경우
    80,000원+30,000원(60,000원의 50%) = 110,000원
  • ※ 주민등록등본상 가족수 및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고지액

지원내용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7만원 한도)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난청 선별검사명과 코드
    검사명 코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보청기 지원 : 영유아 1명 당 1개의 보청기 지원(131만원)
    (단, 난청으로 확진되었으나,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예시:‘18.10.1 출생한 경우 ’19.9.30까지 신청)
  • 신청장소 : 군산시보건소1층 모자보건상담실
  • 문의 :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상담실 (063-460-3244,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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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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