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건강관리과 가족건강계에서 제작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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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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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
|---|---|---|
| 신선배아 | 회당 최대 110만원 | 회당 최대 90만원 |
| 동결배아 | 회당 최대 50만원 | 회당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회당 최대 30만원 | 회당 최대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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