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 접종대상 : 12세 이하 어린이(HPV: 12~17세 여성청소년, 18~26세 저소득층 여성)
- 접종기관 : 관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보건소 예방접종실 운영 안내
- 대상 : 생후12개월 이상 ~ 12세 어린이 (생후 12개월 미만 영유아 접종불가)
-
접종시간
- 미취학아동 : 오전 9시 ~ 11시 30분
- 취학아동 : 오전 9시 ~ 11시 30분, 오후 1시~ 4시(보호자 동반 필수)
- 지원백신
BCG(결핵),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Td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IPV(폴리오), Hib(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DTaP-IPV, DTaP-IPV/Hib, DTaP-IPV-Hib-HepB, PCV(폐렴구균), RV(로타바이러스),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A형간염, 일본뇌염(사백신, 생백신),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IIV(인플루엔자)
표준예방접종일정표
| 대상감염병 | 백신 종류 | 출생시 | 4주 이내 |
1 개월 |
2 개월 |
4 개월 |
6 개월 |
12 개월 |
15 개월 |
18 개월 |
19~23 개월 |
24~35 개월 |
4세 | 6세 | 11세 | 12세 |
|---|---|---|---|---|---|---|---|---|---|---|---|---|---|---|---|---|
| B형간염 | HepB | 1차 | 2차 | 3차 | ||||||||||||
| 결핵 | BCG(피내용) | 1회 | ||||||||||||||
|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 DTaP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
| Tdap | 6차 | |||||||||||||||
| 폴리오 | IPV | 1차 | 2차 | 3차 | 4차 | |||||||||||
|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 Hib | 1차 | 2차 | 3차 | 4차 | |||||||||||
| 폐렴구균 감염증 | PCV | 1차 | 2차 | 3차 | 4차 | |||||||||||
|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 RV1 | 1차 | 2차 | |||||||||||||
| RV5 | 1차 | 2차 | 3차 | |||||||||||||
|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 MMR | 1차 | 2차 | |||||||||||||
| 수두 | VAR | 1회 | ||||||||||||||
| A형간염 | HepA | 1~2차 | ||||||||||||||
| 일본뇌염 | IJEV(사백신) | 1~2차 | 3차 | 4차 | 5차 | |||||||||||
| LJEV(생백신) | 1차 | 2차 | ||||||||||||||
| 사람유두종 바이러스감염증 | HPV | 1~2차 | ||||||||||||||
| 인플루엔자 | IIV | 매년 접종 | ||||||||||||||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 접종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 폐렴구균 23가 백신(PPSV23) 1회 지원
- 접종기관 : 관내 폐렴구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 접종대상 :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 접종기관 : 관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접종기간 : 절기에 따른 사업으로 매년 변동(9월 ~ 다음연도 4월)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 접종대상 : 65세 이상, 6개월~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 접종기관 : 관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 접종기간 : 절기에 따른 사업으로 매년 변동(9월 ~ 다음연도 4월)
장티푸스 국가예방접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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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대상
-
1.장티푸스 유행지역으로 공무여행(체류)자 및 접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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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여행(체류)자
* 공무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행정단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공무여행에 한정 / 지자체출자출연법에 따른 재단은 불가)
* 출국 14일 이전에 접종권고, 기접종자의 경우 출국일 기준, 기 접종 3년 도래한 자 - ② 접촉자
-
① 공무여행(체류)자
- 2. 장티푸스 보균자와 밀접 접촉하는 사람
- 3. 장티푸스균을 취급하는 실험실 요원
-
1.장티푸스 유행지역으로 공무여행(체류)자 및 접촉자
- 접종기관 :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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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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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여행(체류)자
- 공무여행 관련 문서 제출: 기관명, 기관장 직인, 여행내용, 국가, 수요자 이름, 주민등록 포함. 퇴직교육 등 복리증진/친목도모여행 불가
(해당국가가 동남아·인도·중동·중남미·아프리카 대륙 등 장티푸스 유행 국가에 속하는지 확인) -
② 접촉자
- 관내 장티푸스 발생 또는 유행이 확인되어 규정의 절차에 따라 접촉자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질병관리청 통합관리시스템 신고 및 역학조사 결과 접촉자로 분류) -
③ 장티푸스 보균자와 밀접 접촉하는 사람
- 만성보균자와의 관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④ 장티푸스균을 취급하는 실험실 요원
- 해당 실험실 기관장의 접종 요청 문서 제출(기관명, 기관장 직인, 수요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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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여행(체류)자
신증후군출혈열 국가예방접종사업
- 접종대상 : 직업적(군인, 농부 등), 환경적(빈번한 야외활동)으로 바이러스에 노출 위험이 높은 사람
- 지원내용 : 신증후군출혈열 백신 3회 지원(0-1-13개월)
- 접종기관 :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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