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보건행정과 의약계에서 제작한 "장기기증/사전연명"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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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사 시 기증 | 신장, 간장, 심장, 폐, 췌장, 췌도, 소장, 안구, 손·팔 또는 팔·다리 |
|---|---|
| 사후기증 | 안구(각막, 공막) |
| 생존 시 기증 |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소장, 폐 |
| ① 기증자 통보 접수 | 뇌사추정자 및 잠재적 조직기증자 발생
|
|---|---|
| ② 코디네이터 출동 | 담당 코디네이터가 해당 병원을 방문하여 주치의 자문, 통보자 면담, 뇌사추정자 의무기록 확인, 기증 적합성 등 평가 |
| ③ 보호자 상담 및 동의 | 뇌사와 기증에 대한 기본정보 제공, 기증의사 확인 및 동의서 등 작성 (* 유가족 1인 동의 후 기증 절차 진행) |
| ④ 뇌사 판정 및 기증자 관리 | |
| ⑤ 이식 수혜자 선정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응급 수준, 대기 기간 등 장기 이식선정 기준에 따라 수혜자를 공정하게 선정 |
| ⑥ 장기등 기증 수술 | |
| ⑦ 기증자 인도 | 기증자 유가족에게 시신 인도 (* 장례식장까지 시신 인도) |
| 방문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 방문 * 군산시보건소: 1층 적성검사실(진료계) 방문, 평일 9~18시(*점심시간 제외) |
|---|---|
| 상담 | 등록기관 상담자와 상담진행 |
| 작성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작성 |
| 등록 및 보관 |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및 보관하여 법적효력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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