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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난치성 의료비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지원대상자

지원대상 의료비

  • 희귀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103개 질환)
  • 간병비 지원(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 해당 97개 질환)
  •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구입
  • 만 19세 이상 선천성대사이상질환 특수식이 지원(해당 28개 질환에 한함)

지원 제외 대상

  •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100/100)

지원여부 결정 절차

  • 지원신청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보건소에 신청
  • 보건소에서는 공단에 지원신청자가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시청(통합조사관리팀)에 소득재산조사를 의뢰
  • 공단에서 산정특례 등록여부를 보건소에 회신, 시청(통합조사관리팀)에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에 대한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보건소에 결과통보
  • 보건소에서는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자에게 통보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신청서식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 구비서류
    • 1.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으로 확진 또는 최종 진단된 진단서(병명, 상병코드 기재)
    •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환자의 성명으로 발급 받아서 제출
      - 결혼한 여성신청자의 경우 배우자 및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제출할 수 있음
    • 3. 본인 및 부양의무자가구 주민등록등본 1부
    • 4.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5.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임대차 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 받도록 하고,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 6.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 질환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를수 있으니 정확한 안내는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담당자 연락처

  • 건강관리과 가족건강계: 063-454-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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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주단빈 (063-454-5853)
최근수정일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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