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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암환자 의료비 지원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암 치료율 제고

건강보험 가입자 중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1. 암 진단 이전 만 2년 이내,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한 뒤 5대암을 진단받은 자
    • 2.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적합한 자
    • → 조건 1,2를 모두 충족한 자
  • 대상질병 : 위암(C16), 유방암(C50), 간암(C22), 대장암(C18~C20), 자궁경부암(C53)
  • 지원범위 : 암 관련 의료비 중 급여본인부담금(비급여 항목 제외)
  • 지원한도액 : 1인당 년간 최대 2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성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질병
    • 악성 신생물(C00~C97) 및 제자리암종(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인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
  • 지원범위 : 암 관련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 지원한도액 : 년간 최대 300만원

폐암환자 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2021년 6월까지 폐암을 진단받은 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 성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질병 : 기관지 및 폐암(C34) (원발 부위가 아닌 다른 암이 폐에 전이된 경우 제외)
  • 지원한도액
    • 건강보험가입자 : 급여 본인부담금 년간 최대 200만원
    • 의료급여수급자 : 본인부담금 년간 최대 300만원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없음)

암환자 의료비 신청 서류

  •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의료급여수급권자 : 수급자 증명서(차상위의 경우 차상위 증명서)
  • 공통
    • 진단서 원본 (진단일자, 질병코드, 최종진단 기재 요망)
    • 환자 본인 통장, 환자 본인 신분증
    • 암관련 치료 영수증 원본, 처방전과 약국 영수증 원본
  • 환자 본인이 오시기 어려운 경우: 환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신분증

문의사항: 암환자의료비담당 ☎063-454-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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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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