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 운영시간: 평일 9시~18시(공휴일 휴무)
 - 대상 : 흡연자
 - 장소 : 군산시보건소 1층 금연상담실
 - 
                        내용 :
                        
- 니코틴 의존도에 따른 맞춤형 금연 상담
 - 니코틴 보조제, 행동 강화 용품 지급
 - 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 제공 및 성공자 6개월 관리
 
 -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 상담 전화 1544-9030
(운영시간: 평일 9시~22시. 주말 및 공휴일 9시~18시) 
비대면 금연지원서비스
- 대상: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
 - 
                        내용:
                        
-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1:1 맞춤형 금연 상담 및 교육
 - 금연물품전달함을 통한 금연행동강화물품 상시 수령 지원
 
※ 카카오톡 채널 주소: http://pf.kakao.com/_mJaKn (군산시보건소 금연클리닉)
※ 금연물품전달함 위치: 보건소 1층 입구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
- 사업기간 : 연중(기관 신청 시 일정 협의 후 진행)
 - 대상 : 20인 이상 금연을 희망하는 사업장, 단체 등
 - 장소 : 해당 기관
 - 
                        내용 :
                        
- 총 6회 방문(1일, 2주, 4주, 6주, 12주, 24주)
 - 니코틴 의존도에 따른 맞춤형 금연 상담
 - 니코틴 보조제, 행동 강화 용품 지급
 - 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 제공 및 성공자 6개월 관리
 
 
생애주기별 흡연예방교육
| 대상 | 교육명 | 대상 | 모집시기 | 내 용 | 
|---|---|---|---|---|
| 유아 | 노담특공대 |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 1월 | 
                                    · (1차시)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체조 · (2차시) 금연 다짐 만들기 활동 및 금연서약식 등  | 
                            
| 보건소 노담교실 |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 3월 | · 보건소 방문 견학 및 흡연예방교육 (구강, 재활사업 연계 운영)  | 
                            |
| 초등학생 | 노담티처스 | 관내 지역아동센터 | 5월 | 
                                    · (1차시)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퀴즈 · (2차시) 금연 다짐 만들기 활동 및 금연서약서 작성 등  | 
                            
| 중·고등학생 | 노담학교만들기 | 관내 중·고등학교 | 1월 | · 흡연예방교육, 등굣길 금연 캠페인 운영 지원, 금연부스 운영 지원 등 | 
| 성인 등 | 흡연 예방 교육 | 관내 사업장 및 생활터 | 연중 | · 흡연 예방 교육 |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안내
- 관련규정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 
                        대상 및 흡연실 설치
                        
- 시설전체가 금연구역 대상시설에 해당
 - 
                                건물내 흡연실 설치가능 여부 구분
                                
흡연예방교육 대상시설 흡연실 설치장소 위치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청소년 수련시설,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운송차량 실내설치불가 건물외 
(설치안함이 바람직함)- 건물옥상 
- 옥외(출입구로부터 10m 이상 거리)공공기관, 학원, 대학교, 교통관련시설, 공연장, 사회복지시설, 목욕장,PC방, 게임장, 대규모점포, 휴게음식점 터미널(철도, 항공, 자동차, 여객선터미널),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일반음식점, 제과점,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실내ㆍ외 설치가능 건물외 - 건물옥상, 옥외 
단) 테라스, 발코니, 베란다는 제외건물내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무실, 화장실, 계단, 복도 등에는
설치 불가 
 
금연구역 표시기준
- 해당시설은 시설 전체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출입구와 계단, 화장실, 승강기 등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
 - 
                        금연시설 및 흡연시설의 표시 예제
                        

 
흡연실 설치기준
- 담배연기가 실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으로서 연기를 실외로 배출 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
 -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연구역 표시기준 위반시 조치사항
- 
                        해당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
                        
- 시정조치후
 - 1차 170만원
 - 2차 330만원
 - 3회이상 500만원
 
 -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내 흡연자 : 1회당 10만원 과태료부과
 - 금연구역 지정고시지역 내 흡연자 : 1회당 5만원 과태료부과
 - 문의전화 : 금연상담 : 454- 5046, 5047 / 금연지도점검 : 454-5048, 5049 금연사업 담당자 : 454-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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