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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사업

금연클리닉 사업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 서비스)

  • 시기 : 연중 월요일 ~ 금요일 09:00 ~ 18:00
  • 대상 : 군산시민 흡연자
  • 장소 : 군산시보건소 금연클리닉실
  • 내용 :
    • 금연상담서비스 및 일산화탄소 측정
    • 니코틴보조제 (니코틴 패치) 제공
    • 행동강화물품 제공
    • 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 제공

금연클리닉 사업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 서비스)

  • 시기 : 연중 월요일 ~ 금요일
  • 대상 : 사업장 및 군경, 대학생 등 단체 (최소 20명 이상)
  • 장소 : 사전 일정 조율 후 문서 접수
  • 내용 :
    • 총 5회 방문 실시
    • 매회 개별 상담 및 일산화탄소 측정
    • 금연보조제 및 행동강화물품 제공
    • 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 제공

흡연예방교육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 서비스)

흡연예방교육
대상 내용
미취학, 초/중/고/대학생 시기 : 03월 ~ 11월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대학생
(1회 교육 시 20명 이상)
장소 : 각 학교 교실
신청방법 : 사전 일정 협의 후 문서접수
내용 : 흡연예방 이론 및 동영상 교육
간접흡연에 대한 폐해 및 동영상 교육
사업장 시기 : 연중
장소 : 사업장 및 단체와 연계
신청방법 : 사전 일정 협의 후 문서접수
내용 : 흡연에 대한 폐해 및 증상/질환 설명
간접흡연에 대한 폐해 및 동영상 교육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안내

  • 관련규정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 대상 및 흡연실 설치
    • 시설전체가 금연구역 대상시설에 해당
    • 건물내 흡연실 설치가능 여부 구분
      흡연예방교육
      대상시설 흡연실 설치장소 위치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청소년 수련시설,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운송차량 실내설치불가 건물외 (설치안함이 바람직함) - 건물옥상
      - 옥외(출입구로부터 10m 이상 거리)
      공공기관, 학원, 대학교, 교통관련시설, 공연장, 사회복지시설, 목욕장,PC방, 게임장, 대규모점포, 휴게음식점 터미널(철도, 항공, 자동차, 여객선터미널),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일반음식점, 제과점,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실내ㆍ외 설치가능 건물외 - 건물옥상, 옥외
      단) 테라스, 발코니, 베란다는 제외
      건물내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무실, 화장실, 계단, 복도 등에는
      설치 불가

금연구역 표시기준

  • 해당시설은 시설 전체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출입구와 계단, 화장실, 승강기 등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
  • 금연시설 및 흡연시설의 표시 예제

흡연실 설치기준

  • 담배연기가 실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으로서 연기를 실외로 배출 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
  •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연구역 표시기준 위반시 조치사항

  • 해당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
    • 시정조치후
    • 1차 170만원
    • 2차 330만원
    • 3회이상 500만원
  •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내 흡연자 : 1회당 10만원 과태료부과
  • 금연구역 지정고시지역 내 흡연자 : 1회당 5만원 과태료부과
  • 문의전화 : 금연상담 : 454- 5046, 5047 / 금연지도점검 : 454-5048, 5049 금연사업 담당자 : 454-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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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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