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지원사업
지원대상
- 군산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의 만1세~18세 아토피피부염(L20) 진단자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원)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4,199,000 | 151,000 | 87,000 | 153,000 |
| 3인 | 5,372,000 | 195,000 | 145,000 | 198,000 |
| 4인 | 6,512,000 | 238,000 | 193,000 | 243,000 |
| 5인 | 7,571,000 | 274,000 | 244,000 | 279,000 |
| 6인 | 8,570,000 | 314,000 | 295,000 | 320,000 |
| 7인 | 9,521,000 | 349,000 | 345,000 | 357,000 |
-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 ※ 대상자등록 후 매년 상반기에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제출
◦ 아토피 보습제 등록 및 지원
- 운영기간: 매일 09:00~18:00, 보건소 1층 적성검사실
-
지원내용
- 최초 등록 후 최대 5년 지원
- 1개/3개월 보습제(로션) 지원 – 제품은 변경될 수 있음
- 아토피 홍보 책자 및 리플릿 배부
-
구비서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또는 건강보험카드),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이상) 각 1부
- 진단서(최근 1개월 이내,코드명 L20 기재 소아과,피부과,한의원에서 발급받은 것에 한함) 1부
- 주민등록등복 1부(세대 분리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아토피 의료비 신규등록 및 지원
- 운영기간: 매일 09:00~18:00, 보건소 1층 적성검사실
-
지원내용
- 최초 등록 후 최대 5년 지원
- 연 50만원(월 최대 20만원)
- 지원-법정본인부담의료비, 비급여항목의 본인부담의료비, 치료제 로션이나 크림, 보습용 제품 구입비(1개/월)
- 제외-보호자 식대, 대체(보완)요법, 민간면역요법, 자연요법, 보약(한의원)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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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 등록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또는 건강보험카드),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이상) 각 1부
- 진단서(최근 1개월 이내,코드명 L20 기재 소아과,피부과,한의원에서 발급받은 것에 한함) 1부
- 주민등록등복 1부(세대 분리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통장사본(명의 구분 없음) 1부 ※ 아토피 보습제 지원사업과 중복 불가
-
2) 의료비 청구시(진료 후 1개월 이내에 청구)
- 진료확인서
- 진료기록부
- 처방전
- 약제비영수증 중 하나(아토피 코드(L20), 진료일자 필수기재)
- ※ 진료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추가 서류 필요
- 문의 : 보건행정과 진료계 063-454-4942
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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