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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지원사업

  • 맞춤형 사례관리 군산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관리
  •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치매 치료를 위한 약제비 및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월 3만원 한도) 지원
  • 조호물품제공 기저귀, 요실금 팬티, 물티슈, 방수매트, 약달력, 식사용 에이프런 등 제공

맞춤형 사례관리

  • 목적
    • 치매환자의 삶의 질 향상
    • 치매가족의 돌봄능력 향상 및 부담 경감
  • 대상
    • 군산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구비서류 : 신분증, 소견서 또는 진단서(최초진단일, 질병코드, CDR 또는 GDS점수 기재)
  • 기간 : 연중
  • 내용
    • 치매환자이며, 돌봄 사각지대에 있고, 치매지원서비스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 제공만으로는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 중 치매사례관리위원회에서 기준에 근거하여 대상자로 선정
    • 대상자 등록 및 심층상담 → 사례관리 신청 및 접수 → 초기평가 → 실행계획수립 →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주기별평가(3개월 주기) → 1차 종결 → 사후관리 → 최종종결
  • 문의 : 군산시 치매안심센터(☎454-5870)

치매치료관리비지원

  • 대상 : 군산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 치매환자
  • 지원내용 : 치매 치료를 위한 약제비 및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지원
  • 선정기준 : 1~4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연령기준 : 만60세 이상(초로기 치매환자도 가능)
    • 2.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F10.7, G30, G309 등)로 진단받은 자
    • 3.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자
    • 4.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2023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원)
< 2021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표 >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 가입자 88,620 147,280 189,109 230,142 272,226 309,670 346,067 403,785 434,962
(99,972) (166,147) (213,334) (259,623) (307,098) (349,339) (390,398) (455,510) (490,681)
지역 가입자 19,805 105,944 147,855 196,236 249,281 293,801 335,569 402,840 436,179
(22,342) (119,515) (166,795) (221,374) (281,214) (331,437) (378,555) (454,444) (492,054)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제외대상
    • 선정 제외 : 보훈대상자의료비지원
    • 중복지원 제외 : 장애인의료비지원,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 구비서류 (공 통)
    • (공 통)
    • - 지원 신청서
    • - 신청 당해연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또는 약품명 기재된 약국 영수증)
    • -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가족의 통장일 경우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 - 치매환자 미등록자 :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최초진단일, 질병코드, CDR 또는 GDS 점수 기재)
    • (본인신청)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신청) : 대상자와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 (대리신청) : 치매안심센터 문의
  • 지급절차
    • 군산시 치매안심센터 신청 및 접수 → 지원대상자 선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해당 지원 금액 한도 내 대상자에게 일괄지급
  • 문의 : 군산시 치매안심센터(☎454-5870)

조호물품제공

  • 대상
    • 군산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구비서류
    • (공통) : 지원 신청서, 소견서 또는 진단서(최초진단일, 질병코드, CDR 또는 GDS점수 기재)
    • (본인신청) : 신분증
    • (가족신청) : 대상자와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 (대리신청) : 치매안심센터 문의
  • 지원내용 : 기저귀, 일회용 요실금 팬티, 위생매트, 물티슈 등
  • 문의 : 군산시 치매안심센터(☎454-5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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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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