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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지원

  • 지원신청 자격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지원내용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시술별 지원금액

(단위:원)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진단서 (정부지정 난임지정 의료기관용)원본 1부
  • 주민등록등본(부부 별도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1부
  •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
  •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신청일 기준 전월)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이 해당됩니다.
  •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 맞벌이 가구는 부부 중 낮은 소득의 50%를 소득 인정액에서 차감
        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남편은 80,000원이고 부인은 60,000원인 경우 80,000원+30,000원(60,000원의 50%)=110,000원

신청방법

  •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합니다
  • 정부24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 ※ 정부24 홈페이지 → 맘편한임신 → 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 → 보건소 담당자 서류 확인 접수 결정처리 → 민원인은 정부24 맘편한임신에서 결정통지서 출력 → 시술기관 결정통지서 제출 및 시술시작

문의 : 가족건강계 454-585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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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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