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난임 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시술횟수: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공난포 등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없는 경우 정부지원 불가능
구분 | 44세이하 | 45세이상 | |
---|---|---|---|
체외수정(1~20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신청방법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맘편한임신 → 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
제출서류
- 기본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1부
- 난임진단서 1부(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제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추가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1년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문의 가족건강계 063-454-585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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