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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난임 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시술횟수: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공난포 등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없는 경우 정부지원 불가능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
구분 44세이하 45세이상
체외수정(1~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맘편한임신 → 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

제출서류

  • 기본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1부
    • 난임진단서 1부(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제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추가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1년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문의 가족건강계 063-454-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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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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