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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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군산시(남편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신청일 기준 부부 중 한명이라도 거주지가 타 시도인 경우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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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접수 ※ 부부 동시 치료시, 전북특별자치도내 주소지가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중심으로 신청 및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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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 당해예산 소진시까지(유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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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한약, 침구, 뜸 등 한방난임 치료(인당 180만원 상당), 최대 1회
- 한방난임치료 4개월, 추적조사 2개월
- 도 한의사회 지정 한의원(군산시)에서 치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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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난임부부 모두 난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이상이 없는 경우
- 한약복용・침구치료 등에 알러지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사업기간 동안 한방 난임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한 자
- 사업참여기간(치료 시작일로부터 6개월까지) 중 양방보조생식술(체외, 인공수정)을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 사업 참여기간 동안 추적관찰이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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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한방 난임부부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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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진단서 1부(일단 진단서일 경우 검사결과지 제출)
선택1)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 시술용 난임 진단서
선택2)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진단서 및 기질적 요인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 결과서 3종(자궁 및 난관검사, 난소기능검사, 정액검사)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별도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사실혼일 경우)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확인(유선 문의)
- 신분증
- 문의 건강관리과 가족건강계(보건소 3층) 454-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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