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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난임 치료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 한 난임진단자
  • 지원내용 난임관련 한방치료 지원(180만원 한약, 침, 뜸 등)
  • 모집기간 별도 공지
  • 구비서류 난임 진단서와 정자검사결과지(정부난임시술의료기관용),주민등록등본(부부 별도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신분증
  • 문 의 가족건강계 063-454-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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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건강관리과 가족건강계
담당자 손미선 (063-454-5854)
최근수정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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