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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리체계 강화

법정 감염병 신고목적

  •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 유행 발생의 조기 발견 및 예측과 신속한 대처
  • 감염병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법정 감염병 분류기준

  • 제1군 : 마시는 물 또는 식품매개로 발생, 발생 또는 유행즉시 방역대책 수립 필요
  • 제2군 : 예방접종으로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
  • 제3군 :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있어 계속 발생 감시, 방역대책수립필요
  • 제4군 : 신종 및 해외유행감염병 지정 감염병 : 제1군~제4군 감염병 외 유행감시 및 조사연구가 필요한 감염병

법정 감염병 신고

  • 신고 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육군/해군/공군 부대의 장 등
  • 신고시기
    • 가 제1급: 지체없이
    • 나. 제2급, 제3급: 24시간 이내
      • (제1~3급) -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시체를 검안한 경우
      • 감염병환자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등
    • 다. 제4급: 7일이내
      • 표본감시감염병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고
  • 신고방법
    • 감염병 환자 또는 사체 소재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
    • 서면, 팩스전송, 컴퓨터통신 또는 웹(http://is.cdc.go.kr) 중 신고자가 편한 방법으로 신고
    • 문의전화 : 감염병관리담당 ☎ 454-5020, 450-5030, FAX 463-1470
  • 미신고시 행정처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또는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수인성 감염병 격리해제 기준

  • 콜레라, 세균성이질,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 : 항생제치료 완료 48시간이 지난 후 24시간 간격으로 검사하여 대변배양검사결과가 음성일 때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항생제치료 완료 48시간이 지난 후 24시간 간격으로 검사하여 3회 대변배양검사결과가 음성일 때

검체채취 방법

  • 반드시 항생제 투여전에 가검물(대변)을 확보하여 즉시 보건소에 신고

역학조사반 편성운영

  • 편 성 : 1개반 6명(의사, 간호사, 검사요원, 소독요원, 행정 요원, 운전원)
  • 임 무 : 환자발생 즉시 출동 역학조사, 소독등 방역조치
  • 하절기 비상근무 : 5. 1 ~ 9. 30(5개월)
  • 근무시간 : 평일 09:00 ~ 20:00 / 휴일 09:00 ~ 16:00

질병정보모니터망 지정운영

  • 지정대상(66명) : 병의원8, 보건교사18, 사회복지시설11, 산업체보건담당자17, 통이장12
  • 모니터요원 주요업무
    • 감염병예방을 위한 주민 계몽 및 홍보
    • 감염병(의사)환자 발견, 가검물 채취(병·의원) 및 진단시 인적사항과 유행상태파악 통보
    • 기타 각종 감염성질환의 유행상태를 판단하여 보건소에 전화통보

생물테러대비 감시체계운영

  • 생물테러 의심사례의 발생·처리 현황 감시
    • 운영기간 : 연중 (매일 웹 보고)
    • 보고내용 : 생물테러 의심 사례 발생처리 현황 및 관련 민원발생 현황
    • 보고체계 : 보건소→도→질병관리본부→보건복지부/국정원 등 유관기관
    • 보고방법 : 매일 웹 보고
  • 응급실증후군 감시체계 구축운영
    • 운영기관 : 군산의료원, 전북특별자치도
    • 운영기간 : 연중
    • 감시대상 : 급성발진증후군, 급성신경증후군, 급성출혈열증후군, 급성호흡기증후군,급성설사증후군
    • 보고방법 : 매일 웹 보고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

  • 감염병의 전수보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인플루엔자, 성매개감염병)
  • 감염병 관리를 위해 조기발견이 매우 중요한 질환(인플루엔자, 지정감염병)에 대해서 감염병 발생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분석
  • 국민·의료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건증진과 감염병 예방 활동을 지원
    • 표본감시대상 감염병
    • 기생충감염증
    • 인플루엔자, C형간염, 수족구병
    • 성매개감염병
    • 의료관련 감염증
    •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터로바이러스 감염증
  • 신고주기 - 진단후 7일 이내
  • 표본감시 결과 환류
    • 질병관리본부대표홈페이지, 주간건강과질병(PHWR), 감염병웹통계(http://is.cdc.go.kr)를 통해 정보환류
    • 감염병정보망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료제공(http://dis.mohw.go.kr)

감염병환자 격리 및 치료

  • 격리시설 지정 : 군산의료원외 병원급 2개소
  • 제1종감염병진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 제1군 감염병환자는 즉시 격리치료
    • 의사환자/확진자의 경우 확산 등 예방적인 강제격리 조치로 치료와 관련된 기타치료비용은 도와 국가가 공동부담

콜레라등 외래감염병 국내유입방지 예방활동 강화

  • 검역감염병 :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증, 신종감염병증후군
  • 대 상 : 오염지역 국가로부터 비행기내 균 발견시 검역소에서 통보된 탑승자 및 그 접촉자
  • 기 간 : 연 중
  • 조사방법
    • 검역소 통보 즉시 방문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건강상담하고, 필요 시 채변검사 실시 (이상소견이 있을 경우 접촉자도 채변)
    • 환자 발견 시는 즉시 보고 및 격리수용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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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감염병관리과 감염병대응계
담당자 조은실 (063-454-5026)
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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