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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목적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 ·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질환별 질환코드 및 지원기간

질환별 질환코드 및 지원기간 안내표
질환명 질환코드 지원기간
1. 조기 진통 O60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2. 분만관련 출혈 O67, O72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 중증 임신중독증 O11, O14, O15
4. 양막의 조기파열 O42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5. 태반조기박리 O45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6. 전치태반 O44,O69.4
7. 절박 유산 O20.0
8. 양수과다증 O40
9. 양수과소증 O41.0
10. 분만전 출혈 O46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11. 자궁경부무력증 O34.3
12. 고혈압 O10, O13, O16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13. 다태임신 O30, O31
14. 당뇨병 O24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16. 신질환 N00-N23**
17. 심부전 I00-I52**
18. 자궁내 성장제한 O36.5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8, O34.1,
O34.4, O41.1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출산및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신질환 및 심부전 세부질환코드

신질환
신질환 안내표
질환코드 한 글 명
N00-N08 사구체질환
N00 급성 신염증후군
N01 급속 진행성 신염증후군
N02 재발성 및 지속성 혈뇨
N03 만성 신염증후군
N04 신증후군
N05 상세불명의 신염증후군
N06 명시된 형태학적 병변을 동반한 고립된 단백뇨
N0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유전성 신장병증
N0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사구체장애
N10-N16 신세뇨관-간질질환
N10 급성 세뇨관-간질신장염
N11 만성 세뇨관-간질신장염
N12 급성 또는 만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세뇨관-간질신장염
N13 폐색성 및 역류성 요로병증
N14 약물 및 중금속 유발 세뇨관-간질 및 세뇨관 병태
N15 기타 신세뇨관-간질질환
N16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신세뇨관-간질장애
N17-N19 신부전
N17 급성 신부전
N18 만성 신장병
N19 상세불명의 신부전
N20-N23 요로결석증
N20 신장 및 요관의 결석
N21 하부요로의 결석
N2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요로의 결석
N23 상세불명의 신장 급통증
심부전
심부전 안내표
질환코드 한 글 명
I00-I02 급성 류마티스열
I00 심장침범에 대한 언급이 없는 류마티스열
I01 심장침범이 있는 류마티스열
I02 류마티스무도병
I05-I09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05 류마티스성 승모판질환
I06 류마티스성 대동맥판질환
I07 류마티스성 삼첨판질환
I08 다발판막질환
I09 기타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 고혈압성 질환
I10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1 고혈압성 심장병
I12 고혈압성 신장병
I13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I15 이차성 고혈압
I20-I25 허혈심장질환
I20 협심증
I21 급성 심근경색증
I22 후속 심근경색증
I2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4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I25 만성 허혈심장병
I26-I28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26 폐색전증
I27 기타 폐성 심장질환
I28 폐혈관의 기타 질환
I30-I52 기타 형태의 심장병
I30 급성 심장막염
I31 심장막의 기타 질환
I3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I33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I34 비류마티스성 승모판장애
I35 비류마티스성 대동맥판장애
I36 비류마티스성 삼첨판장애
I37 폐동맥판장애
I38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I3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내막염 및 심장판막장애
I40 급성 심근염
I4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I42 심근병증
I4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I44 방실차단 및 좌각차단
I45 기타 전도장애
I46 심장정지
I47 발작성 빈맥
I48 심방세동 및 조동
I49 기타 심장부정맥
I50 심부전
I51 심장병의 불명확한 기록 및 합병증
I5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기타 심장장애
<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표 안내표>
(단위:원)
2021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안내표
가구원수 기준중위 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1인당 300만원 한도)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아이마중 앱 등 온라인 신청
  • 신청제출서류
    지원신청 안내표
    구 분 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주민등록등본 1부*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추가)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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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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