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영양취약계층인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평가를 실시하여 영양위험요인이
발견된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필수보충식품 패키지를 지원함으로써
영양개선 및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영양취약계층인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평가를 실시하여 영양위험요인이
발견된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필수보충식품 패키지를 지원함으로써
영양개선 및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아래 세 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 관내 임산부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66개월 이하의 영⦁유아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비만 등 기타 영양위험요인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보건소에서 직접 측정)
※ 생후 6개월 이하 영아의 경우 빈혈검사 생략, 엄마의 영양위험요인 적용 가능
※ 최근 1달 이내에 빈혈 여부나 신장, 체중에 대해 타 의료기관, 보건기관에서 측정한 서류로 인정 가능 -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사업 대상자 소득 기준)
※ 2023년 주요 개정사항인 소득재산조사(소득인정액 확인) 방식 도입 일정은 미 정이며, 추후 별도 안내 전까지는 건강보험료에 의한 소득확인 방식으로 판정 - 지원제외 : 보건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과 중복수혜 불가합니다.
2023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80%(사업 대상자 소득 기준)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80%(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2,765,000 | 98,924 | 32,295 | 99,340 |
3인 | 3,548,000 | 126,502 | 74,650 | 127,725 |
4인 | 4,321,000 | 153,999 | 116,161 | 155,838 |
5인 | 5,065,000 | 181,294 | 139,405 | 183,861 |
6인 | 5,783,000 | 206,304 | 167,633 | 209,382 |
7인 | 6,487,000 | 230,142 | 196,236 | 233,952 |
8인 | 7,190,000 | 255,791 | 229,312 | 261,015 |
9인 | 7,894,000 | 284,769 | 264,991 | 291,898 |
10인 | 8,597,000 | 309,670 | 293,801 | 320,126 |
※ 보충식품 자부담 제도 폐지(’23년 1월 1일부터 적용)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 접수방법 : 영양플러스 대상자 자격 기준 전화 상담 후
신청서류와 신청대상자 직접 방문 접수 및 자격평가 - 접수장소 : 보건소 1층 영양플러스실
구비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뒷자리 포함) 1부
- ② 임신부 경우 – 산모수첩, 의사소견서·진단서 중 1부
- ③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만 제출)
- - 미혼, 이혼, 배우자 분리세대, 다문화가정 등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구원 수 확인이 불가하거나,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필요
- ※ 소득확인 서류(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납부확인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행정정 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열람 가능하므로 제출 생략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구비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뒷자리 포함) 1부
-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등)
지원사항
- 영양교육 및 상담 서비스
- 정기적 영양평가
- 보충식품 지원
식품패키지별 구성 및 제공량(1인 1일 환산치)
패키지 별 식품 제공량
기본 식품패키지 | ||||||
---|---|---|---|---|---|---|
식품명 | 식품패키지 1 (영아, 0개월 -5개월) | 식품패키지 2 (영아, 6개월 -12개월) | 식품패키지 3 (유아, 만 1세 -만 6세) | 식품패키지 4 (임신・ 수유부1)) | 식품패키지 5 (출산부) | 식품패키지 6 (완전모유 수유부) |
조제분유2) | 필요량의 1/2까지 | 필요량의 1/2까지 | ||||
감자 | 25g | 25g | 50g | 50g | 50g | |
달걀3) | 60g(노른자)4) | 60g | 60g | 60g | 60g | |
당근 | 18g | 18g | 35g | 35g | 35g | |
쌀 | 45g | 45g | 90g | 90g | 90g | |
우유 | 360~400㎖ | 360~400㎖ | 180~200㎖ | 360~400㎖ | ||
검정콩 | 10g | 15g | 15g | 15g | ||
김 | 3g | 3g | 3g | 3g | ||
미역 | 2.5g | 2.5g | 2.5g | |||
닭가슴살 통조림5) | 27~30g | |||||
귤・오렌지주스6) | 귤 중 1개 주스 200㎖ |
1) 혼합수유부의 경우 출산 후 7개월째부터 보충식품은 우유만 제공
2) 모유수유를 우선적으로 권장하며, 필요량에 따라 제품에 표기된 권장섭취량의 1/2까지 제공
3) 달걀 60g(영양소 섭취기준 1인 1회 분량)은 달걀 1개로 계산하여 공급
4) 전란을 지급하되, 영아는 노른자만 먹도록 교육
5) 닭가슴살통조림의 경우, 닭가슴살을 진공(팩)으로 포장하여 제공 가능
*닭가슴살, 두부, 호상 요구르트 등 냉장이 필요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냉장배송 체계가 확보되어야 하며,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해당 지역에서 담당하여야 함
*또한, 식품 배송 즉시 유통기한과 식품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함
6)비만위험요인을 가진 완전모유수유부의 경우 오렌지 주스를 제외하거나, 귤 또는 채소·과일류를 대체식품으로 제공
*저지방 우유는 과체중·비만인 유아(만 2세 이상) 및 비만위험요인을 가진 임산부에 한해 제공 가능
영양플러스 063) 454-5838~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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