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이란?영양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평가를 실시하여 영양위험요인이 발견된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필수보충식품 패키지를 지원함으로써 영양개선 및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관내 임산부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66개월 이하의 영·유아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건강보험료로 산정)
- ※ 기준 중위소득의 65%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보충식품비의 10%를 자부담
2022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의 80% (사업 대상자 소득 기준)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80%(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2,608,000 | 91,563 | 54,782 | 92,499 |
3인 | 3,356,000 | 118,045 | 109,394 | 119,032 |
4인 | 4,097,000 | 144,572 | 140,095 | 146,207 |
5인 | 4,820,000 | 169,210 | 172,486 | 171,393 |
6인 | 5,526,000 | 193,882 | 205,006 | 196,955 |
7인 | 6,224,000 | 219,871 | 238,263 | 223,722 |
8인 | 6,923,000 | 244,759 | 269,412 | 249,469 |
9인 | 7,622,000 | 272,614 | 303,435 | 279,532 |
10인 | 8,321,000 | 296,681 | 330,939 | 307,505 |
1)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기준 중위소득의 65% (자부담 대상 판정 기준)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65(%)(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2,119,000 | 74,447 | 23,682 | 75,079 |
3인 | 2,727,000 | 95,330 | 62,567 | 96,204 |
4인 | 3,329,000 | 116,785 | 106,459 | 118,045 |
5인 | 3,916,000 | 137,178 | 129,070 | 138,878 |
6인 | 4,490,000 | 157,050 | 156,445 | 158,787 |
7인 | 5,057,000 | 177,454 | 184,453 | 180,075 |
8인 | 5,625,000 | 196,955 | 208,798 | 200,004 |
9인 | 6,193,000 | 219,871 | 238,263 | 223,722 |
10인 | 6,761,000 | 240,332 | 263,638 | 244,759 |
1)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ㆍ하반기 (5월 11월)
- 접수방법 : 신청 대상자 직접방문 (서류지참)
- 접수장소 : 보건소 1층 영양플러스실
구비서류
- ① 신분증(본인 또는 보호자), 주민등록등본(뒷자리 포함) 1부
- ② 임신·출산 여부 확인 – 산모수첩, 의사소견서·진단서(출산 전), 출생증명서(출생 후) 중 1개 이상 제출(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출생증명서 제외)
- ③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만 제출)
- - 배우자 분리세대, 다문화가정 등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구원 수 확인이 불가하거나,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필요
- ※ 소득 확인 서류(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납부확인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열람 가능하므로 제출 생략 가능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구비서류
- ① 신분증(본인 또는 보호자), 주민등록등본(뒷자리 포함) 1부
-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등)
지원사항
- 영양교육 및 영양상담 (1회/월)
- 보충식품 지원 : 보충식품패키지는 6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충식품 한 달 분량을 월 1~2회씩 각 가정으로 직접 배달
- 조리실습 (2회/월)
- 영양평가 (1회/6월) :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섭취조사 등
패키지별 식품 제공량 (1인 1일 환산치)
패키지 별 식품 제공량
식품명 | 패키지1 (영아, 0~6개월 미만) |
패키지2 (영아, 6~12개월 미만) |
패키지3 (유아, 1~만6세 미만) |
패키지4 (임신,수유부) |
패키지5 (출산부) |
패키지6 (완전모유수유부) |
---|---|---|---|---|---|---|
조제분유 | 필요량의 1/2까지 | 필요량의 1/3까지 | ||||
감자 | 25g | 25g | 50g | 50g | 50g | |
달걀 | 60g (노른자) | 60g | 60g | 60g | 60g | |
당근 | 약18g | 약18g | 약35g | 약35g | 약35g | |
쌀 | 45g | 45g | 90g | 90g | 90g | |
우유 | 400ml | 400ml | 200ml | 400ml | ||
검정콩 | 10g | 15g | 15g | 15g | ||
김 | 3g | 3g | 3g | 3g | ||
미역 | 2.5g | 2.5g | 2.5g | |||
닭가슴살 통조림 |
27~30g | |||||
귤 (오렌지쥬스) |
귤 중 1개 주스200ml |
영양플러스 063-460-3280 ~ 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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