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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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26.10.07
조회수58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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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나운1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전000 외 4명
2. 공고기간 : 2026. 10. 7.(수) ~ 10. 15.(금)
3. 공고내용 : 기한 내 재등록 신고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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