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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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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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6.03.27
조회수47
2026년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이수 안내
2026년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대상자께서는 빠른시일 내에 대상자는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성산면의 경우, 문자 및 우편으로 별도 안내함.
1)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등록) 및 축산차량 등록을 하려는 자
2)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1년 1회), 가축사육업, 가축 거래상인으로 등록한 자(2년에 1회), 축산 관계시설 출입차량 종사자(4년 1회)
나. 학습방법 : 해당 위탁기관(축협, 낙협, 한우조합 등) 집합교육 또는 축산관련종사자교육 홈페이지(www.farmedu.kr)에서 온라인 교육을 통한 수료
※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후 수강 가능하오니, 수강이 어려운 분들은 자녀분들을 통해서라도 꼭 들을 수 있도록 안내바랍니다. 26.12.31.까지 미이수한 경우 과태료 부과조치 예정
※ 유의사항
21~25년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자(미가입자 포함)에 대하여 「축산법」제33조의2제3항(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의무) 위반으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 허가 100만원, 등록 50만원) 예정
* 미이수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 필수 제출(미 제출시 고의성으로 인한 교육 미수료로 행정처분 예정)
** 장기간 미운영 축사일 경우 폐업 처리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
*** 허가·등록자의 사망, 농장처분 등으로 인한 농장주 변경 시 동물정책과 방문을 통한 지위승계 신고 필수
(단, 건축물대장, 분뇨배출시설 설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수료증을 갖춘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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