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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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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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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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6.02.26
조회수10
2026년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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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 접수기간 : 2026. 3. 31.(화)까지
- 사업내용 :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처리 및 주택 지붕개량
구 분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비 고 |
주택 | 우선지원가구 | 1동당 전액 지원 | |
일반가구 |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 | ||
비주택 | 우선지원가구 | 1동당 철거면적 - 200㎡ 이하 : 전액지원 - 200㎡ 이상 : 자부담발생 | |
일반가구 | |||
주택 지붕개량 | 우선지원가구 | 1동당 1천만원 한도 내 전액 지원 | |
일반가구 | 1동당 최대 500만원 지원 |
* 건축물 : 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 우선지원가구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 지원금액 초과는 자부담
- 선 철거 후 비용 신청 등 개별처리 불가
- 건축물 소유자 동의 必
※ 건축물 증명 서류(건물등기, 재산제내역) 미존재 시 토지소유자가 확인
- 접 수 처 :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문의전화 : 군산시청 자원순환과(☎ 454-4423), 행정민원계(☎454-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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