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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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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6.02.25
조회수16
2026년저탄소농산물인증지원사업신청서류(서식).hwp
(파일크기: 3379 kb, 다운로드 :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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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GAP 농산물의 저탄소농산물 인증을 통해 저탄소 농법 및 인증 확대 유지를 위해『2026년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사업』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희망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6. 3. 13.(금)까지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사업대상 : 친환경, 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의 저탄소 농업기술(지침 내 참고2)를 적용하여 생산하고 있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 사업내용 : 저탄소농산물 인증 지원(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서 컨설팅)
▫ 컨설팅 지원단가 : [개인] 2백만원 이내 / [단체] 4백만원 이내[단체는 농가수(면적)에 상관없이 4백만원 이내]
▫ 참고사항 : ➀ 저탄소농산물 인증 신규·갱신 인증신청
➁ 친환경 또는 GAP 인증 사전취득 필 ➂ 우선순위 : 단체>개인순(면적이 큰 순)
※ 단체 신청의 경우, 공동출하하는 경우에만 인정(모든 조직원의 재배작물 동일해야 함)
▫ 신청서류
- [필수] 신청서(서식 1) / 생산현황보고서(서식 2)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서 사본(생산자별 재배내역 포함)
저탄소 농업기술 증빙 사진
- [해당시 : 단체의 경우] 생산자 명단 / 사업자등록증(법인)
※ 농가대상 사업신청 안내시, 지침 내 신청서 및 생산현황보고서 작성 예시 참고 안내
붙임 2026년 저탄소농산물 인증 지원사업 신청서류(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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