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최근수정일 2023-11-2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6.01.08
조회수60
2026년찾아가는동물등록서비스사업안내홍보물.pdf
(파일크기: 159 kb, 다운로드 : 15회)
미리보기
[서식1]찾아가는동물등록서비스사업신청서.hwp
(파일크기: 112 kb, 다운로드 : 14회)
미리보기
[서식2]동물등록신청서및동물등록변경신고서.hwp
(파일크기: 61 kb, 다운로드 : 13회)
미리보기
❍ 신청기간 : ~ 2026. 2. 6.(금)까지 * 사업기간 : 2026년 1월 ~ 12월
❍ 신청장소 :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
❍ 사업대상 : 관내 읍면(농촌동 포함)지역 등록대상 동물(개)
※등록대상동물 : 「동물보호법」제4조에 따른 2개월 이상인 개
※동물보호법 제15조 및 제101조제3항제4호에 의거 등록대상동물(개)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는 과태료 대상
❍ 사업내용 : 관내 읍면(농촌동 포함)지역을 방문 등록대상 동물(개)에 대해 무선식별장치(내장형) 무상 시술 지원
❍ 문의사항 : 군산시 동물등록 담당자(☎063-454-3115)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