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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봄철「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공고 알림

작성자 미성동

작성일20.03.19

조회수7595

첨부파일

산림청 공고 제2020-130호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1일

산 림 청 장

2020년 봄철「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설정.운영

1.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설정

가. 기간 : 2020. 3. 14 ∼ 4. 15. (33일간)

나. 사유 :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 발생한 산불은 최근 10년 평균 연간 산불 건수의 44%, 피해면적의 69%를 차지하고, 100ha 이상의 대형산불은 전체의 77%가 이 기간에 집중 되고 있음으로 입산자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행정기관은 산불방지 총력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2.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 및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요령 : 산불 또는 불법소각 등 산불 위험이 있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과 함께 행정기관 등에 신고

나. 신고 방법

1)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9, 010-4086-4119

2) 시청.군청.구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3)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4) 휴대폰 ‘스마트산림재해 앱’ 활용

- 사전에 휴대폰에 ‘앱’을 다운받아 설치

※ 산불발생 시 GPS 기반 위치신고, 산불 대처요령, 산불 진행상황, 입산이 가능한 등산로 실시간 안내 등 제공

5)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3. 당부사항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산불로부터 우리의 숲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불 피우는 행위가 일체 금지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는 출입을 자제하고, 입산 시에는 라이터, 버너 등 인화성 물질은 휴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산행 전에 입산 가능 여부를 산림청 홈페이지나 인터넷포털(네이버) 지도에서 사전 확인

셋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습니다.

※ 과실로 산림을 태운 자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울러,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산불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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