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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20년 농산물 TV홈쇼핑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계획 알림

작성자 개정면

작성일19.10.02

조회수2126

‘20년 농산물 TV홈쇼핑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농협 및 영농법인은 사업소재지 읍면동에

2019. 10. 17.()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년 농산물 TV홈쇼핑 지원사업

. 사 업 비 : 400백만원(도비 80, 시군비 160, 자담 160)

* 재원비율 : 도비 20%, 시군비 40%, 자담 40% / 지원단가 : 20백만원/

. 대상품목 : 1순위) 원예신선농산물, 2순위) 원예가공품, 3순위) , 잡곡 등

. 사업대상 : 통합마케팅조직, 지역농협, 영농법인 등

. 사업내용 : TV 홈쇼핑 방송 송출료 및 영상 제작 비용 지원

* , 택배비, ARS 수수료 등 간접비 수수료 지원 제외

 

 2. 신청서류 : 붙임1의 사업신청서(6p)와 사업계획서(7p),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전년도 재무제표, 농업경영체등록(영농법인, 회사법인 필수),

    자부담확보 증빙자료(통장사본)

 

추진절차 : 시군 검토 및 신청(19. 10. 17일한) 도 검토 및 홈쇼핑사 품평회(19. 11.)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19. 12.)

 

붙임 1. 2020년 농산물 TV홈쇼핑 지원사업 지침 1.

       2. 2020년 농산물 TV홈쇼핑 지원사업 요약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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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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