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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2019년 연동하우스 노후비닐 교체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개정면

작성일19.09.19

조회수7920

첨부파일

2019년 연동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신청·접수 하오니 사업희망대상자께서는  2019. 9. 2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 : 시설하우스(연동) 작물재배 농가

2. 사업내용 : 노후비닐(5년 이상)교체를 희망하는 농가 대상으로 비닐 교체비용 지원

    - 개인별 사업 신청량 : 연동 1동/1,650㎡~3,300㎡이하

3. 설치단가 : 24,750천원(3,300㎡ 기준)

     - 보조 40%, 자담 60%

4.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자부담금 확보 통장사본, 견적서 등

    ※ 지원제외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이외 비규격 하우스

붙임 2019년 하우스 노후비닐 교체지원사업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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