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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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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현면
작성일25.09.19
조회수43
250915고병원성AI전파차단을위한철새도래지출입제한명령.hwp
(파일크기: 81 kb, 다운로드 :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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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됨
❍ 적용기간 : 2025. 9. 22. ~ 2026. 2. 28.
❍ 적용범위 :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군산 만경강 하구 / 익산 만경강 / 서천 금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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