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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 사용 상반기 신규 및 연장 신청접수

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3.02.19

조회수5790

첨부파일

○신청기간: 2023. 2. 14. ~ 3. 7.

   -사업기간: 2023. 1. ~ 12월

○사용기간: 2년

  ※사용기간 내 농산물에 하자가 없는 떄 사용기간 연장 가능

○사업내용: 농특산물 공동상표 승인 농가 및 단체에 포장재 제작비 지원

○대상품목

   -군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제조•가공한 상품

○신청대상

   -군산시에 주소 및 생산농지(시설)을 둔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특산물 생산자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사용에 관한 조례 제6조(신청자격) 각 기준 충족

○신청방법: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제출서류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서

   -농특산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조레 제6조 1항 1~3호 해당자에 한함)

   -사업계획서(생산계획, 출하계획, 판매계획 등)

   -출하실적 확인서(전년도 연간 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등)

   -품질준수 각서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생산자별 조서(단체에 한함)

   -생산자조직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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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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