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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2022년 군산시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2.05.09

조회수6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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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군산시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2. 5. 16. ~ 2022. 11. 18.(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2021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전년도 및 당해 연도 군산시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공고일 전 폐업, 타 시도 이전 등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 변경 시 : 동일인의 경우 인정

- 사업장 대표자 변경 시 :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배우자나 직계가족으로 변경한 경우만 인정

○ 제외대상

- 유흥‧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업종(붙임 참조)

- 대규모점포 내 수수료 매장(대규모 점포 명의로 카드수수료 부과되는 경우)

※ 임대매장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사업장 명의로 부과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택시사업자 (별도 지원사업 존재하여 제외)

□ 지원내용 : 2021년도 카드매출액의 0.8%, 업체당 최대 50만원

- 국세청 홈택스 카드매출 기준

- 1인 다수 사업체 소유시 1인당 2개 사업체까지 인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네이버폼 프로그램, 군산시 홈페이지 연계)

※ 온라인 접수 어려운 경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소상공인지원과 방문 시 온라인 신청 협조 가능 (신분증 지참)

□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각각 업로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공 동의 시 업로드 불필요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및 카드매출자료 미제출

(광주지방국세청으로 자료 조회 일괄 요청)

② 해당 시에만 업로드

- 공동대표자 : 통합위임장 (1명에게 위임 신청)

-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 변경 시 : 변경 전 ‧ 후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 등

- 대표자 변경 시 : 가족관계증명서

- 타인계좌로 입금 신청

┎ 통합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 지급방법 : 신청 서류 심사 및 국세청자료 확인 후 지원금 계좌 입금

                             ​(6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 문 의 처 : 소상공인지원과(454-2680), 삼학동 주민센터(454-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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