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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융자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2.02.10

조회수580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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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주민에게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농어촌소득사업 융자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농가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연중

나. 지원대상 : 농업인가구로 관내에 2년이상 거주한 세대와 [군산시 귀농 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대상 세대

  - 융자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 기타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희망 가구

다. 대상사업

  - 작물재배 또는 재배를 위한 시설사업

  - 가축사육 또는 사육을 위한 시설사업

  - 어류양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사업

  - 쌀 수입에 따른 작목 전환 농가

  - 내고장 농특산물에 관한 사업

  - 작물을 직접 재배하기 위한 시설사업

  - 기술개발 및 정보화 사업 등

  - 소득원 개발을 위한 생산기반 및 구조개선 사업

  - 농산물 저장 및 가공에 관한 시설 및 사업

  - 농업기계화 사업

  - [군산시 귀농 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대상사업

  - 농어촌 민박 시설 개선 사업

  - 농어업 6차산업화를 위한 사업 및 운영자금

 라. 융자조건

이 율

연 2%

융 자 액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상환기간 : 1년거치

5년(균분상환)

7년(균분상환)

10년(균분상환)

마. 제출서류

  -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대부신청서, 농어촌소득사업계획서, 차용증서, 대상자 추천서

  - 주민등록 등초본

  - 인감증명서

  - 농업인증빙서류(경영체등록증, 농지원부 등)

  - 소득금약증명원(배우자 포함), 신용조사서

  - 근저당 담보 물건서류

  - 사업 내용을 증빙할 견적서 등 

 바.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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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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