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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2022년 농민공익수당(농업·농촌 공익적가치)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2.02.07

조회수5798

첨부파일

가. 신청기간 : 2022. 02.01(화) ~ 2022. 04. 28.(목)

나.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다. 지원금액 : 가구당 연 60만원 ※ 지역화폐로 지급

라. 신청대상 :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라북도 내에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도내에 1,000m²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양봉농가)

       - 주소와 경영체는 검증기간인 2022년 5월 31일까지 유지해야함

       - 같은 주소지 내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중복신청불가

       - 부부는 주소가 달라도 중복신청불가

마. 신청서류 : 지급신청서, 환경실천 협약서, 마을경작사실확인심사표 등

바. 제외대상

      - 2019. 12. 31. ~ 2022. 5. 31.기간 중 전라북도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겼거나, 농어업경영체를 연속해서 유지하지 못한 자

      - 2020년도 농업 이외 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주민등록 주소지가 읍‧면이 아닌 도시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 도시농업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공익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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