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발급의뢰회신
담당부서나운2동
제공일자2026-10-28
제공목적국민연금 급여 지급 및 연급수급권 보호
제공항목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공받는자국민연금공단 익산군산지사
제공근거국민연금법 제123조, 국민연급법 시행령 제109조의 3 및 별표 2의3,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3조의 2
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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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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