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을 위한 제적등본 및 초본 발급 요청 회신
담당부서열린민원과
제공일자2026-09-29
제공목적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일치 여부를 조사 확인하고자
제공항목제적등본
제공받는자토지정보과
제공근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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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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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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