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발급 요청 회신
담당부서열린민원과
제공일자2026-04-13
제공목적정기분 재산세 부과 관련
제공항목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제공받는자세무과
제공근거지방세기본법 제127조부터 제130조까지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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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 공용발급 요청 회신
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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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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