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 등 공용발급 요청 회신
담당부서구암동
제공일자2025-11-26
제공목적독립유공자 공적심사 대상자의 인적사항 확인
제공항목제적등본 2부
제공받는자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실 보훈예우정책관실 공훈심사과
제공근거국가보훈기본법 제17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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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취학아동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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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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