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아동 명부
담당부서개정동
제공일자2025-11-19
제공목적취학 업무 추진
제공항목취학 대상 아동 성명, 생년월일, 보호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
제공받는자개정초등학교
제공근거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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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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