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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 입법예고

군산시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편종열

작성일12.06.15

조회수3506

첨부파일

군산시 공고 제 2012-1243호


 


「군산시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 년 6 월 15 일








군산시장


직인


군산시 공무국외여행규칙 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폐지)이유


 


현재 시행 중인 「군산시공무국외여행규정」을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지방자치단체 공무국외여행규칙(표준안)에 따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하여 훈령에서 규칙으로 격상하기 위하여 제정


 


2.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여행 허가신청( 안 제3조)


○ 출국예정일 20일전까지 공무국외여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


나. 사전협의 등( 안 제6조)


○ 공무국외여행방침을 수립할 때


○ 용역계약 및 외자구매계약에 따른 공무국외여행은 적정규모로 최소화하여야 하고, 계약조건에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할 때


○ 중앙행정기관 등의 공무국외여행계획 참가, 세미나 등 행사에 공무로 참가 협의 단계시


다.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사 ( 안 제7조 및 별표2)


○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


○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 “심사기준 : 별표 2


라. 공무국외여행자에 대한 소양교육(안 제13조)


○ 공무국외여행자의 여행목적과 여행자수칙, 보안서약 등 참고사항을 출국전에 공무국외여행자에게 설명


 


마. 공무국외여행자 연락유지 등(안 제14조)


○ 업무수행중 특수사정 발생 또는 지정 기일내에 목적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허가권자 보고


○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 현지규범·관습·공중도덕 등 존중


바.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제출 및 등록(안 제15조 및 별지3)


○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제출


○ 군산시전자문서시스템 게시판 해외연수자료실에 등록


 


사. 공무국외여행의 사후관리 등(안 제16조)


○ 공무국외여행중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과 관련하여 그 직무 분야에서 활용토록 조치 및 사후관리를 위한 담당자 지정운영


 


아. 동 규칙의 제정으로 「군산시공무국외여행규정」은 폐지


 


3. 의견제출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 년 7 월6일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국제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번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국제협력과(전화 : 450-4219, FAX : 452-8158 )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국제협력과 국제협력담당 (전화 450-421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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