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24.0℃미세먼지농도 좋음 28㎍/㎥ 2025-09-26 현재

조례규칙 입법예고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득만

작성일12.03.12

조회수3390

첨부파일

◈ 군산시공고 제2012-554호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등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군산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3월 13일


군산시장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 「도로법」일부 개정('08.3.21) 및 폐지('06.12.28)에 따라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등 징수조례 개정사항 반영과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법규용어를 정비하여 시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도로법」근거조항 변경사항 개정


- 안 제1조 (제64조 및 제67조 근거조항 조문 삭제 및 제76조로 변경)


- 안 제2조제1호 (제3조 및 제4조 근거조항 조문 삭제)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 ⇒ 제76조 통합, 제3조, 제4조 ⇒ 제2조 통합


 


나.「도로법」제67조(손궤자 부담금 제도) 삭제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 및 삭제(안 제1조, 제2조제3호, 제9조, 제10조)


※ 도로손궤자부담금 조문 삭제 및 복구원인자로 변경


다. 도로복구공사 시행주체 변경 (안 제5조제2,3항 삭제, 제5항 신설)


- 시 장 ⇒ 원인자 복구공사 시행


[단, 현장 여건상 원인자 시행이 불합리한 경우 시장이 복구공사 시행]


-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별표1에 등록된


자격있는 건설업 면허를 등록한자가 시행하도록 조항 신설


 


라.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법규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군산시장〔참조 : 건설과, 군산시 시청로 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전화 : 450-4481, FAX : 452-8172, E-mail : ngoforit@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에서 제작한 "조례규칙 입법예고"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
담당전화 063-454-2332
최근수정일 2025-02-14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군산문화관광재단 2025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가가호호 영화제작 프로그램 홍보알림 - 온가족 시네마 운영 알림 : 2025. 9. 10. ~ 10. 27. 매주 월요일, 수요일 총 15회 자세한 사항은 군산문화관광재단 443-480
시정소식 | 25.08.26
군산 주민시네마스쿨 운영 알림 ❍ 교육기간 : 2025년 9월 10일(수)~ 10월 29일(수) 주 1회, 2시간 교육 ❍ 대 상 : 15명 내외 (영화.영상제작에 관심있는 주민 및 학생 등) ❍ 장 소 : 군산콘텐츠팩토리 *매주 수
시정소식 | 25.08.26
※ 공유누리 사이트 접속 X → 네이버 폼에서 대기 신청(https://naver.me/5PlKXvEe)※ 예약 확정시, 참여자 개별 연락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 | 25.08.26
군산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14호 2025년 제5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5년 7월 21일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시험/채용 | 25.07.20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구분직급분야인원계약기간공개채용일반직(9급상당)경영지원팀2명기간의 정함이 없음기간제물류운영팀2명계약일 ~ 20
시험/채용 | 25.07.18
서군산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 및 파트타임 (수상안전요원) 채용 공고 군산시 체육진흥과 서군산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 및 파트타임 수상안전요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채용 예정인원근무장소근무분야채용인원근무기간체육진흥과
시험/채용 | 25.07.17
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6조(이통장의 임명)에 의거 구암동 통장 선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9. 11. ~ 9. 19.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3. 공고내용 : 붙임참고 붙임
읍면동소식 | 25.09.11
희망하시는 분은 기간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기술보급과 스마트원예계 방문바랍니다.○ 사업명: 2026년 청년희망 간편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 수요조사 기간 : ~ 2025. 9. 17.(수) 까지○ 지원자격: 65세 이하 농업
읍면동소식 | 25.09.11
❍ 조사기간 : ~ 2025. 9. 19.(금) ❍ 조사대상 : 방치 및 농가소유 폐농기계(✱사용할 수 없는 농기계) ❍ 추후계획 : 이동비용(방치된곳→농기계 폐차업소) 지원 및 폐기처리 ※ 방치 농기계 처리방법 ○ 법적근거 : 농업
읍면동소식 | 25.09.10
행사안내 | 25.05.27
1. 공연명 : 발레&조이2. 공연일시 : 2025. 6. 14.(토) 11시 ~ 12시 / 14시 ~ 15시 (1일 2회, 60분)3. 관람대상 : 군산시 관내 어린이 및 보호자4. 등급/가격 : 무료5. 예약접수 : 티켓링
행사안내 | 25.05.21
2025년 군산시평생학습관 시니어 1기 프로그램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 2025. 3. 6.(목) ~ 3.12.(수) 9시~17시까지 (인터넷 접수) 3.6.(목) ~ 3.12.(수) /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
교육안내 | 25.02.28
나와 환경을 위한 착한걷기 참여자 모집 ○ 모집기간: 3. 4.(화)~ 3. 14.(금) ○ 운영기간: 3. 19.(수)~ 4. 30.(금) ○ 문의: 군산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63-454-5832따뜻한 봄 함께 걸어요! 신청서 작성
교육안내 | 25.02.27
본 교육은 당초 계획인원보다 초과신청되어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3월 10일 17시 이후로는 교육 취소자 발생 시 접수가능한 대기인원만 접수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교육안내 | 25.02.27
행사일정표(8. 26. 화)
행사일정표 | 25.08.25
행사일정표(8. 25. 월)
행사일정표 | 25.08.23
주간행사계획(8. 25.~ 8. 31.)_예정
행사일정표 | 25.08.23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