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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배출자 변경신고 안내

작성자 자원순환과

작성일17.09.28

조회수4537

첨부파일

다운받기 [별지제6호서식]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변경신고서).hwp (파일크기: 20 kb, 다운로드 : 648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별지제12호서식]폐기물처리계획(변경)서.hwp (파일크기: 19 kb, 다운로드 : 651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관련법규.hwp (파일크기: 73 kb, 다운로드 : 1112회) 미리보기

 
1. 평소 환경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2.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664호, 2016.7.21. 일부개정)에 따른 폐기물 종류 및 재활용 유형이  세분화됨에 되었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거나 제18조의2제5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은 자(신고 또는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  폐기물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 처리 계획 확인증명서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라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3. 이에따라 변경신고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2017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된 폐기물 분류번호 및 명칭으로 변경신고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식 1부.
        2. 지정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식 1부.
        3. 관련 법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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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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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백신접종 및 관리방안와 관련한 카드뉴스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참고하시어 접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축산농가의 구제역백신 접종 및 관리 홍보용 카드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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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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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4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 건축(체육시설), 안전관리(야외수영장), 농산물가공,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2. 접수기간 : 2023. 3. 2.(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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