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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물건척지,토지분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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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물건척지,토지분할)

허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 (☎ 450-4446)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신 청 서 -별지서식 참고

(2)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토지사용승낙서)

(3)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토지를 분할 제외)

(4) 최종목적이 건축물 등 시설일 경우 관계도서 첨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복합민원 : 최종행위 목적을 근거로 『민원1회방문처리지침』에 의함

(2) 단독민원

민 원 명

제 출 (접수) 처

처 리 기 간

비 고

개 발 행 위 허 가

시 민원실(7번창구)

15일


개 발 행 위 준 공

"

5일



다. 수수료, 기타비용의 납부

(1) 수 수 료 : 없음

(2) 기타비용 : 허가 처리시 부여된 조건에 의한 제세금 부담금 등을 납부하여야 함.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허가대상 토지의 면적(형질변경)

용 도 지 역

허 가 기 준 면 적

비 고

주 거 지 역

10,000㎡ 미만


상 업 지 역

10,000㎡ 미만


공 업 지 역

30,000㎡ 미만


자연녹지지역

10,000㎡ 미만(단, 건축물 등 목 적)


생산녹지지역

10,000㎡ 미만(단, 건축물 등 목 적)


보전녹지지역

10,0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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