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7.0℃미세먼지농도 매우나쁨 305㎍/㎥ 2026-04-20 현재

부서소식

찾고자하는 담당업무를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부서소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부서

사업소

공사유림내채석(토사)채취허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3619

첨부파일
제목 없음

공사유림내채석(토사)채취허가

공원녹지과 식수담당 (☎ 450-4422)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신청서 : 산림법 제90조의2 제1항 산림법 시행규칙 제95조 별지 제74호서식

(2) 연차별 채석구역 실측도1부:

☞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3) 채석수량에 대한 구적도 1부

☞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 채석 타당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2인 이상의 공통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사업계획서 1부

☞ (채석 구역현황· 채석방법 및 채석용시설·장비보유현황과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7) 채석 타당성 평가 보고서 1부

☞ (채석 타당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8) 골재 채석업 등록증 사본 1부

☞ 골재용 채석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9) 광업권 설정시 광업권 설정자의 토석채취 동의서 1부

※ 산림의 소유자 : 등기부등본

- 타인소유권 : 신청 산림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범위기간등 산주의 동의내용이 명기된 서류와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산림의 사용 승낙서 등

나. 제출처리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시 민 원 실 (7번창구)

10 일


다. 수수료 기타 비용의 납부

(1) 수 수 료 : 없 음

(2) 기 타 : 지역개발공채매입 :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5조

(1종:55,000원, 2종:45,000원, 3종:40,000원, 4종:30,000원, 5종:20,000원, 6종:15,000원)

(3) 면허세 1종(동:30,000원, 읍면:18,000원) 2종(동:22,500원, 읍면:12,000원)

               3종(동:15,000원, 읍면: 8,000원) 4종(동:10,000원, 읍면: 6,000원)

               5종(동: 5,000원, 읍면: 3,000원)

※ 적지복구비 예치

(4) 2001년도 기준(㏊당)
 

경사 45°이상

101,023천원

산림법 제91조 동법시행규칙 제98조

경사 30-45°

83,019천원

경사 15-30°

68,316천원

경사 15°미만

30,916천원


현금,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보증서, 정기예금증서, 수익증권 등으로 예치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서류의 심사

(1) 사업계획서 검토

(2) 설계서 - 공인측량기사 작성여부

- 실측도, 구적도 : 측지기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작성여부

(3) 산림의 소유권 확인

(4) 각종 제한림 여부

(사방지, 보안림, 제한고시지역, 국고보조조림지 등)

(5) 타법 제한사항 여부

나. 현지조사

(1) 허가 신청지의 임황과 지황

(2) 허가 제한 사항 저촉여부

(3) 허가 신청한 토석의 종류별 부존여부

(4) 토석채취가 인근 주민에 미치는 영향

(5) 경계표시 상황 확인(설계도서와 현지 부합여부)

(6) 목적사업 타당성 여부

(7) 기타 토석채취로 인한 예상문제점 등 파악

다. 토석채취가 인근 주민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

(1) 주민의견 수렴

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된 가. 나 항의 검토 협의

마. 허가기간의 연장(산림법 제90조의 2 제3항, 제8항, 산림법 시행규칙 제95조의 4 제1항)

(1) 연기사유 : 허가 받은 자가 허가 받은 기간내에 허가받은 채석량을 모두 굴취, 채취

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

(허가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

(2) 허가기간 :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신청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인

----------------

접 수


|
|
|
|
|
|
|
|
|
|
|
|
|
|
|


(시청 민원실)


|


검토 및 절차

- 공원녹지과 식수담당
(1)서 류
(2)현지조사


|
|
|

(3)협 의
(목적사업부서)

- 납부 및 예치지시
-
납부 및 예치완료

적지복구비 산출

→ 결재(시청)





-----------------------------

허 가 증



나.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시장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재 결

(민원인)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재 판

(민원인)

 

(관할고등법원)

 

상고

(대법원)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경암동 행정민원계에서 제작한 "부서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2-2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군산시 골목형상점가’지정 신청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골목상권 상인회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가. 신청대상: 골목형상점가 기준
시정소식 | 25.01.13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일정수준으로 줄이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1. 대상농가 :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등 전체2. 면적배정 : 정률배정 3. 면적통지 : 2025년
시정소식 | 25.01.11
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소식 | 25.01.10
2023년 제7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재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재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 및 인원채용분야(채용부서)채용직급인원채
시험/채용 | 23.06.04
군산시 공고 제2023-1204호 군산시 청원경찰 공개채용 최종합격자 명단 공고2023년도 군산시 청원경찰 공개채용 최종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3년 5월 30일군 산 시 장1. 최종합격자 명단 (응시번호순) 응시번
시험/채용 | 23.05.30
군산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군산시가족센터』에서 마을학당(이중언어학당) 교사(자원봉사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마을학당(이중언어학당) 교사(자원봉사자)
시험/채용 | 23.05.23
1. 신청기간: ~8. 29.(금)2.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3. 지원대상: 볏짚 및 콩대 환원 농가4. 지원요건: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지급 대상 농지 0.1ha 이상을 실제 경작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5.
읍면동소식 | 25.08.18
❍ 읍면동 사업대상자 신청접수 :‘25. 8. 29.(금) 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기준단가 : 300천원/ha ❍ 지원기준 : 농가당 0.1 ~ 3ha ❍ 지원대상 및 요건 :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읍면동소식 | 25.08.12
❍ 신청기간 : ~ 2025. 8. 18.(월)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교육과정 : 농업인 블로그 운영 외 9 ❍ 교육문의 :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 063-290-6418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읍면동소식 | 25.08.12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http://www.gs1004.or.kr/comm16/19598
행사안내 | 20.04.20
일 시 : 2020. 4. 22(수) 밤 8시 ~ 8시 10분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행사안내 | 20.04.13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 및 감염예방을 위하여군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임시 휴관을 별도 안정시까지 연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사안내 | 20.03.19
행사일정표(2. 5. 수)
행사일정표 | 25.02.04
행사일정표(2. 4. 화)
행사일정표 | 25.02.03
행사일정표(2. 3. 월)
행사일정표 | 25.02.01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