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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업 권 포 기 신 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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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업 권 포 기 신 고 해양수산과 증식담당 (☎ 450-4413) 1. 업무개요 어업권을 포기 하고자 하는 자는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하면 적법성 검토 후 어업권 포기수리 2. 민원인이 해야할 일 가. 구비서류 (1) 신청서 (2) 당해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가 있을 때에는 그 권리자의 동 의서 1부 (3) 어업면허증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출처 : 시 민원실(7번창구) (2) 처리기간 : 즉 시 다. 수 수 료 : 없 음 3. 행정기관의 심사 가. 신청서류 검토 (어업권 원부 대조) 4. 관련 법규 :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제21조 제6항. 제34조 제1항 5.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접수 → 구비서류확인 → 기안결재 → 민원인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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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도 및 전주시에서는 오는 10월 다음과 같이 「2024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홍보 바랍니다   □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요 가. 기간/장소 : 2024. 10. 22.(화) ~ 10. 2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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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고 제2019-788호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4조 및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조례 제10조에 따라 2019년도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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