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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설립 인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12.29

조회수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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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설립 인가 총무과 시정담당 (☎ 450-4238) 1. 민원인(법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신청서 (새마을금고 연합회 경유) (2) 정 관 (3) 총회 의사록 사본 (4) 사업계획서 (5)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의 이력서, 취임승락서 및 신원증명서 (6) 회원가입 동의자 (50인 이상) 명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처리기간 : 20일 (새마을금고 시행령 제3조 3항)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설립단위 - 공동유대의 설정범위 (1) 행정동 단위로 1개, 읍면의 지역 행정리 (이장이 있는 "리")단위로 1개금고의 설립 원칙 (2) 직장단위로 1개 금고 설립 (3) 직능단체별로 1개 금고 설립 나. 공동유대의 설정범위 제한 (1) 공동유대 지역은 금고상호간 또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의 공동유대 지역과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여야 함 다. 금고의 인적 조직 (1) 신규설립발기인 : 50인 이상 (2) 회 원 : 회원자격을 갖춘 100인 이상 (3) 임 원 :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7인 이상 15인 이하 감사 3인 이하로 함 라. 금고의 물적 설비 (1) 금고의 사무소 : 공동유대지역 및 직장.단체의 사무소 안이나 사무소가 있는 경내에 소재하여야 함 마. 출 자 금 (1) 지역금고 및 단체금고 (시 지역 : 2억원, 읍면지역 : 1천만원) (2) 직장금고 : 5백만원 바. 금고의 명칭 ― "새마을금고"라는 문자 사용 (1) 지역금고 : 공동유대 지역의 행정 리.동의 지역명칭 사용 (2) 직장.단체금고 : 당해 직장.단체의 명칭 이외의 여하한 명칭도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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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2025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안내 󰏅 사업규모 : 5개 분야 20개 사업󰏅 사 업 비 : 1,259백만원(국비 232, 도비 144, 시비 847, 자부담 36)󰏅 공고 및 신청기간 : 2025. 1. 9.(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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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시 농부의 시장 운영에 따른 참여농가 및 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 및 업체는 붙임1 공고문을 읽어보신 후 붙임2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를 2025. 1. 14.(화)까지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시정소식 |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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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25.01.08
군산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재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1. 모집인원: 2명(방과후아카데미 팀원 / 배치지도사 팀원 )2. 모집기간 (방과후
시험/채용 | 23.03.21
군산시에서는 음악을 사랑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군산시립합창단을 이끌어 갈 참신하고 유능한 지휘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공고하자고 합니다. 붙임 1. 군산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모집공고 1부. 2. 응시자 제출서류 1부. 끝.
시험/채용 |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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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 23.03.16
❍ 신청기간 : 수시 ❍ 신청장소 : 사업장소재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산시 먹거리정책과 ❍ 지원대상 : 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작목반, 농업법인, 귀농인 ❍ 대상사업 - 농림수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설비(국내산 농림수산물 이용가
읍면동소식 |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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