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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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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과
작성일17.03.24
조회수3708
| 구분 | 개정 전('16년까지) | 개정 후('17년부터) | 
|---|---|---|
| 안분신고서 | 제출 | 제출 불필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제출) | 
| 안분명세서 | 모든 법인 제출 |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제출 | 
| 안분오류에 대한 수정신고 | 가산세 면제 | 가산세 부과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한 개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첨부서류 | 일반법인과 동일 | 첨부서류 면제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 
| 경정청구 |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별 신청 |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만 신청 | 
| 분신회계에 따른 환급 | 즉시 환급 | 5년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후 남은금액만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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