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아동정책과 아동복지계
전화번호063-454-3634
작성일23.11.22
조회수4748
| 신청기간 | 2025.01.01. ~ |
|---|---|
| 내용 |
1. 가입대상 차상위계층 아동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정의 18세 미만 (0~17세) 아동 가입희망 아동 또는 보호자(후견인)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와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 계획서를 작성・제출 또는 복지로 http://bokjiro.go.kr 에서 신청 |
2. 지원기간
- 아동 가입 시부터(통장개설 후) 18세 미만까지 지원
* 정부(지자체) 매칭금 지원은 18세 미만까지 해당, 단 아동계좌 미해지시는 24세까지 저축 가능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 구분을 ʻ가정복귀ʼ로 변경하여 18세 미만까지 계속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해당 가정이 초과 (탈수급) 해도 18세 미만까지 계속 지원
3. 매칭 및 적립
- 아동이 보호자 또는 후원 등을 통해 적립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하여 월 10만원 내에서 지원
* 아동 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 저축 가능, 정부 매칭지원금은 월 최대 10만원까지 가능
예시) 매월1일~말일안에 5만원 이상 적립 → 다음달 정부(지자체) 10만원 매칭금 지원,
매월1일~말일안에 5만원 미만 적립 → 다음달 정부(지자체) 적립금액의 두배 매칭금 지원,
* 정부매칭금은 해당월안에 적립한 아동에 한하여 다음달에 매칭금 지원이 되며 미저축한 월에 대하여 소급 적용 되지 않음
4. 만기해지 및 조기인출
- 본인 이외의 보호자는 해지 신청이 불가능하며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아동의 사망,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
2025년도디딤씨앗통장(CDA)사업대상확대안내리플렛(아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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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포스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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