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 유통화폐계에서 제작한 "상품권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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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작성일26.03.25
조회수59

<군산사랑상품권 4월 할인율 상향 안내>
- 적용기간 : 2026. 4. 1. ~ 4. 30.(1개월)
- 할 인 율 : (기존) 10% → (변경) 13%
- 구매한도 : 월 최대 70만원(지류 10) * 단, 지류상품권은 만 65세 이상 구매가능
- 적용대상 : 지류, 모바일, 카드 군산사랑상품권
- 할인내용 : 군산사랑상품권 충전 시, 할인율 13% 적용
- 문의전화 :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 (063-454-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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