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계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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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작성일25.08.04
조회수7
민생회복소비쿠폰관련신용카드단말기대여금지홍보이미지.jpg
(파일크기: 932 kb, 다운로드 :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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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결제하기 위하여 사용처에 해당하지 않는 신용카드가맹점이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단말기를 대여하는 사례가 의심되는 경우
군산세무서(470-3295), 여신금융협회·국세청 홈페이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방법 : 실제 거래한 사업장과 카드명세서 상의 가맹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비교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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