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25.0℃미세먼지농도 좋음 26㎍/㎥ 2026-07-04 현재

(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 무단 쥐약살포에 관한 건

작성자 ***

작성일20.11.17

조회수209

첨부파일

아파트 단지내 무단으로 쥐약 살포가 이루어진 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수송동 오투그란데 1단지 아파트(군산시 축동로 42)

     

단지내 방송이나 안내문 없이 무단으로 쥐약 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쥐약사용 지침이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분리수거장 곳곳에 쥐약이 안전캡이나 경고문 하나 쓰여있지 않은 채로 있습니다

너무나 무방비한 상태로 되어있어 어린아이들은 물론 산책나온 반려견등의 사고가 우려되며, 아예 죽어나간 길고양이도 보였습니다.

시판되는 쥐약은 대개 플로쿠마펜 성분으로 특히 개들은 소량 섭취로도 치사에 이를 수 있는 맹동성 물질입니다.

때문에 어린이와 반려견, 길고양이로부터 안전한 사용을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에서 너무나 무방비하고 안일하게 쥐약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방역소독 지침에도, 쥐약(살서제)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해 미끼먹이를 설치할 장소를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하며,

타 동물의 2차 독성을 막기 위해 작업 후 미끼먹이를 철저히 수거 처리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미끼를 둘 때도 직경 6cm의 구멍이 있는 적당한 용기의 미끼통을 사용해야 합니다

독극물이 외부로 유출돼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최근 안산에서도 보건당국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미끼통 없이 쥐약을 살포해 뒤늦게 회수하여 사과문까지 공지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 불미스러운 일과 큰 피해가 일어 나지 않도록

질병관리본부의 방역소독 지침대로 행해주시고

지금 무분별하게 설치 되어있는 쥐약을 하나도 빠짐없이 수거처리 할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실에 철저한 당부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쥐약 사용 지침

다음과 같은 안전 수칙을 필히 준수하도록 한다

·직경 6cm의 구멍이 있는 적당한 용기의 미끼통을 사용한다.

·미끼먹이를 설치할 장소를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

·어린이와 반려동물로부터 안전한 정소에 설치한다.

·타동물의 2차 독성을 막기 위하여 살서작업 후 미끼먹이를 철저히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3~4일 이상 쥐약 방치 금지)

 

 

 

오투드란데쥐약2

오투드란데쥐약3

오투드란데쥐약8

 

다음글 비밀글 시장님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구)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4-07-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 접수기간 : 2021. 3. 15. ~ 3. 26. (금) 18:00   ▣ 대 상 : 군산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과 단체 (기업체·봉사단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   ▣ 접수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시정소식 | 21.03.19
(주)엠피에스코리아, 새만금산업단지 공장 신축공사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 전북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인 (주)엠피에스코리아에서 새만금산업단지에 공장 신축을 위해 시공업체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지역 관련업체의 많은 관심을 부탁
시정소식 | 21.03.18
2021년 「군산 맛집」 대상업소 접수·추천 ▣ 기 간 : 2021. 3. 16. ~ 3. 29.▣ 대 상 : 음식의 맛과 질이 우수하고 대중이 쉽게 이용가능한 일반음식점▣ 신청 및 추천 방법 ○ 영업자 본인 신청 ○ 읍.면.동 주민
시정소식 | 21.03.15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관광축제분야)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 요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9월 4일 군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붙임 : 공고문 1부.
시험/채용 | 15.09.04
군산시에서 국제교류(미국,유럽,남미,인도지역 등) 업무추진을 위한 보조요원 기간제 근로자를 붙임과 같이 채용함을 공고합니다.
시험/채용 | 15.09.03
군산박대 향토사업단 사무국직원(사무국장) 채용시험에 따른 최종합격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공고문 1부. 끝.
시험/채용 | 15.08.31
○ 문 의 처 : 군산시 토지정보과 지적관리계(☎ 063-454-3965)
읍면동소식 | 24.03.10
행사일정표(3. 6. 월)
행사일정표 | 23.03.05
주간행사계획(3. 6.~3. 12)_예정
행사일정표 | 23.03.05
행사일정표(3. 3. 금)
행사일정표 | 23.03.02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