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12.0℃미세먼지농도 좋음 19㎍/㎥ 2026-10-14 현재

(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직원들의 민원처리 개선이 필요합니다.

작성자 ***

작성일15.08.24

조회수1012

첨부파일
 

◎ 항상 시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수고하고 계신 시장님의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 오늘 오전10시15분경 (사건번호: 2015고약1432) 판결문을 가지고 귀청교통행정지도과에 방문하여 담당직원(전왕배)에게 민원을 정식으로 제시하였으나 (이동기)직원과한15분가량을 이야기 한 후에 겨우 답변을 하는 내용인즉 본인은 잘 모르겠으니 나중에 물어보고 연락한다고 하였습니다.


1)귀청에서는 경찰조사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한 것만으로도 차량운행정지처분 (시행 교통행정과 ~13797 2015,4,16 )통지서를 발송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들에게는 제일 관광이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귀청에 방문하라고 그러면 바로 운행정지처분을 내리겠다고 하여 오늘 귀청에 방문한 것입니다.


2)그러나 오늘 (사건번호: 2015고약1432) 판결문을 가지고 귀사에 방문하여 운행정지처분을 요청하였더니 그 문제는 물어봐야 한다고 답변하여. 이게 무슨 개 같은 법이냐고 묻고 싶은데 간신히 참고 돌아왔으나 귀청직원들이 행정처분에대한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로 시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책상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 같아 황망하여 이렇게 다시 한번 민원을 올리오니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 교육을 이수하신 직원 분께서 민원에 대한 답변을 정직하고 진정성 있게 처리하여 더 이상의 불쾌감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담당직원 전 왕배 및 이 동기)


3)경찰조사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만으로도 운행정지처분을 (시행 교통행정과 ~13797 2015,4,16) 내리면서 어떻게 위법으로 벌금형을 판결 받은 제일 관광에게는 운행정지처분을 내려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며 고문변호사(조영보)한테 물어봐야 한다고 하는지, 꼭 누가 봐도 인맥이 있거나 청탁을 받았거나 사주를 받았다는 기분을 느끼게 하여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4)또한 법은 하나인데 법리 해석은 직원들 개개인이 다 다르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여 황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5)귀 청 담당직원(전왕배,이동기)이 법관인 것같이 제 동생(김왕수, 김왕국,)에게는 판사가 판결을 내리지도 않았는데도 운행정지처분을 내렸으면서 제일관광(정희례)은 판사한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행정지처분을 내려야 할지를 모르겠다며 망설이는 것은 매우 불쾌하고 편파적인 행정처분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 사람(제일관광)한테는 무슨 청탁이라도 받았는지 아니면 인맥이 있어서인지 처벌을 내리지 않고 망설이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왕년에 주먹다짐을 한 사람이라면 공무원도 무서워 벌벌 떨게 되나요?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법 보다 주먹이 앞에 있는 겁니까?


6)혹시라도 제가 민원을 제시한 부분에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합당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사건번호: 2015고약1432) 판결문에 따른 자동차운행정지처분을 신속하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법 해석은 육가원칙에 의한 것이야 말로 진정한 해석이 아닌가요?)



답변글
    직원들의 민원처리 개선이 필요합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5.08.26

    우리시 교통행정 발전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에 대하여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검토중에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본 민원에 대해 구체적인 궁금하신 내용은 군산시청 교통행정과(☏454-3794)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민원처리 개선이 필요합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전왕배

    작성일 : 15.08.25

    1. 우리시 교통행정 발전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에 대하여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검토중에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본 민원에 대해 구체적인 궁금하신 내용은 군산시청 교통행정과(☏454-3794)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구)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4-07-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19년 전라북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접수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성에 대비하여 농가 경영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전라북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군산시 내 농업인께
시정소식 | 19.04.02
건축경관과 광고물계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가게 홍보에 두움을 주고자 2월부터 소상공인 무료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소득금액증명서 또는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1부, 그리고 현
시정소식 | 19.04.02
2019년 3월말 인구 및 세대현황입니다. 붙임 2019. 3월말 인구 및 세대현황 1부. 끝.
시정소식 | 19.04.02
코로나19 감염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취약계층의 선제적 검사 지원을 위해 '감염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임신부에게 배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감염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사업 나.
읍면동소식 | 22.03.16
◎ 사업내용 : 일시 출하되는 품목의 산지 공동수확 작업비 지원◎ 보조비율 : 도비50%, 시비10%, 자부담 40%◎ 사업대상 : 파종 전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군산원협을 통하여 계통출하하는 농업인◎ 대상품목 : 가을배추, 가을무,
읍면동소식 | 22.03.15
  2022년 양봉 체험프로그램 신청 안내 【 사 업 개 요 】 ❍ 목 적 : 시민이 직접 꿀벌을 기르는 과정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 인식을 통한 양봉산업의 저변 확대 및 환경 친화적 일자리 창출 ❍ 사업기간 : 2022년 4월 ~ 7
읍면동소식 | 22.03.14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