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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롯데마트 야간 광고판 빛공해

작성자 ***

작성일14.09.25

조회수1012

첨부파일

한 두달 전에 집에서 잠을 자다가 창문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랬습니다

집안은 깜깜한데 창문 밖에 핏빛으로 붉게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순간 섬뜩했습니다

원인은 롯데마트 옥상에 설치된 대형 광고판 때문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간접 조명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전체를 빨간색으로 레온사인을 만들었드라고요

나이먹은 저도 한번씩 볼때마다 섬뜩한데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어떠할런지요

업체에서 광고도 좋지만 그 지역이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주거지역이 대부분인데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면은 알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군산의 중심거리라고 할 정도로 발달이 된 곳에 보란듯이 대형매장 광고판이

그것도 핏빛으로 빨갛게 야간 경관을 차지하는 것도 잘못된 일인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빛공해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법도 만들어져 있는 것 같던데

우리 지역에는 그런 법이 없는 것인지요?

명품 도시를 만들려면 이런 경우부터 바로 잡아하지 않을까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개선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롯데마트 야간 광고판 빛공해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4.09.29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롯데마트 옥상광고판은 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에서 안전점검 검사를 실시하여

    조광기(슬라이닥스) 밝기를 추가 시정 권고하였으며, 2014. 10월 10일까지 조치완료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 광고물계 454-3612로 연락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롯데마트 야간 광고판 빛공해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건설과

    작성일 : 14.09.29

    평소 시정발전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롯데마트 옥상광고판은 전라북도 옥이광고협회에서 안전점검검사하여

    조광기(슬라이닥스) 밝기를 추가 시정 권고했습지다. 2014.10월 10일까지 조치완료하껬습니다.

    이에 따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 광고물계 454-3612로 연락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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