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하수관로 사업으로 인한 교회붕괴위험과 주택크렉
작성자 ***
작성일14.02.04
조회수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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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민원사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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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시민을 위해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미 두차례 시장에게 바란다에 글을 올린 한국기독교장로회 금암교회 담임목사
채금석입니다.
민원에서 여러차례 제기하였던 교회건물 크렉과 484번지 채중석씨집의 담장, 그리고 집에대한 민원에대해 민원회신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수과-1855번의 공문을 중심으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1. 건물균열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는 억지를 부린적이 없습니다. 공사당시 현장소장이 2009년 하금마을 이장이었던 채중석씨 담장에 크렉이 발생하자 바로 보수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소식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물균열이 발생하는 것은 오래되었거나 천재지변이 있거나, 이번의 경우처럼 건물과 건물사이에 깊이 4M, 넓이 1-2M를 판 경우이엤죠.
하지만 저희는 분명하게 하수관거 사업으로 인해서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 공사이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그럼 땅을 깊이 팠는데, 바로 흙이 무너져서 건물에 균열이 갈 수 있는 것이고, 이번의 경우처럼 상당 시간후 흙의 균형이 무너져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균열이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정을 지으시려면 그에 따른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3. 하수관로 매설구간 도로포장에 침하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점.
지난 금요일에 공문을 받고, 제가 하금마을을 샅샅이 보았습니다. 첨부한 사진을 보시면 억지가 아니란 것이 증명이 됩니다. 먼저 교회앞 작년에 했던 아스콘포장에 금이갔습니다. 한쪽이 낮아져 있죠..그리고 하수관을 묻을 당시에 도로를 절개한 모습이 아스콘에 새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로부터 하수장까지 도로에는 옹벽이 있는데, 3-5군데가 교회건물처럼 절단 크렉이 생겨있고, 아스콘도 물론 크렉이 있습니다. 또한 하수관 절개모양대로 아스콘에 크렉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도로포장에도 크렉이 가서 침하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 교회건물이 오래되었다.
맞습니다. 저희 건물은 1983년에 준공한 건물입니다. 2007년7월에 건물등기를 했습니다. 그때당시 페인트칠을 한번 했는데, 크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건물을 지었던 교회성도들이 하나같이 교회의 지반이 튼튼해서 건물에 크렉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크렉이 2개가 생겼는데, 한쪽은 더 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교회구조물 자체가 큰벽돌로 시공해서 그런 크렉은 발생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5. 따라서 우리시의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국가배상심의제도를 활용하여 주시길
존경하는 시장님, 시의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려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에서 언급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국가배상심의제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 위에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군산노회 금암교회 채금석 목사
저는 이미 두차례 시장에게 바란다에 글을 올린 한국기독교장로회 금암교회 담임목사
채금석입니다.
민원에서 여러차례 제기하였던 교회건물 크렉과 484번지 채중석씨집의 담장, 그리고 집에대한 민원에대해 민원회신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수과-1855번의 공문을 중심으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1. 건물균열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는 억지를 부린적이 없습니다. 공사당시 현장소장이 2009년 하금마을 이장이었던 채중석씨 담장에 크렉이 발생하자 바로 보수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소식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물균열이 발생하는 것은 오래되었거나 천재지변이 있거나, 이번의 경우처럼 건물과 건물사이에 깊이 4M, 넓이 1-2M를 판 경우이엤죠.
하지만 저희는 분명하게 하수관거 사업으로 인해서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 공사이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그럼 땅을 깊이 팠는데, 바로 흙이 무너져서 건물에 균열이 갈 수 있는 것이고, 이번의 경우처럼 상당 시간후 흙의 균형이 무너져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균열이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정을 지으시려면 그에 따른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3. 하수관로 매설구간 도로포장에 침하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점.
지난 금요일에 공문을 받고, 제가 하금마을을 샅샅이 보았습니다. 첨부한 사진을 보시면 억지가 아니란 것이 증명이 됩니다. 먼저 교회앞 작년에 했던 아스콘포장에 금이갔습니다. 한쪽이 낮아져 있죠..그리고 하수관을 묻을 당시에 도로를 절개한 모습이 아스콘에 새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로부터 하수장까지 도로에는 옹벽이 있는데, 3-5군데가 교회건물처럼 절단 크렉이 생겨있고, 아스콘도 물론 크렉이 있습니다. 또한 하수관 절개모양대로 아스콘에 크렉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도로포장에도 크렉이 가서 침하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 교회건물이 오래되었다.
맞습니다. 저희 건물은 1983년에 준공한 건물입니다. 2007년7월에 건물등기를 했습니다. 그때당시 페인트칠을 한번 했는데, 크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건물을 지었던 교회성도들이 하나같이 교회의 지반이 튼튼해서 건물에 크렉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크렉이 2개가 생겼는데, 한쪽은 더 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교회구조물 자체가 큰벽돌로 시공해서 그런 크렉은 발생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5. 따라서 우리시의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국가배상심의제도를 활용하여 주시길
존경하는 시장님, 시의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려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에서 언급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국가배상심의제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 위에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군산노회 금암교회 채금석 목사
답변글
| 담당부서 : | 담당자 : 김도현 |
작성일 : 14.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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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앞서 답변드린 여러가지 상황 및 일반적으로 하수관로 매설공사 후 도로의 균열은 하수관로 매설방향과 평행하게 발생하나, 교회 인근의 경우 하수관로 매설방향과 직각방향의 균열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3. 교회건물 균열발생 원인이 하수도공사라고 확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국가배상심의제도 등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